KPI뉴스 - "임기 2개월 남겨둔 지휘자 징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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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개월 남겨둔 지휘자 징계해주세요"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2-09-05 09:11:38
경북도립예술단 노조원들, 교향악단 지휘자 징계요구 집회 시위 임기를 불과 2개월 남겨둔 교향악단 지휘자에 대해 경북도립 예술단 노조가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대구 경북 지역 음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도 행정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교향악단과 국악단, 무용단 단원들로 구성된 경북도립예술단 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2일 경북도청 서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향악단 백모 지휘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대구지역 예술인 노조원들도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경북도립교향악단에서는 백모 지휘자가 부임한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립예술단 노조원들이 도청 서문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노조측 제공]

노조에 따르면 단원 중 지휘자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단원들 중 일부는 도에 지휘자를 조사해 괴롭힘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여러차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는 무려 10개월 동안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결국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 단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많은 단원들이 지휘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중 3명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3자 가해에 의한 공무상 재해'라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노조가 집회를 하면서 내걸은 요구조건. [노조측 제공]

노조와 피해 단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판정을 근거로 가해자인 지휘자를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해 줄 것을 도에 다시 요청했지만 도는 '제3자'가 지휘자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징계요청을 또 다시 외면하고 있다는 것.

이어 노조는 그가 외국에서 취득했다는 박사 학위가 가짜라는 증거를 수집해 도에 제공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원들을 집요하고 고통스럽게 괴롭힌 지휘자의 4년 임기가 오는 10월 말로 끝난다며 도가 지휘자의 남은 임기 중에 징계해 줄 것과 피해 단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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