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맑음순천25.4℃
  • 맑음흑산도27.1℃
  • 맑음서귀포30.7℃
  • 맑음울산27.0℃
  • 흐림서울31.7℃
  • 맑음성산28.1℃
  • 구름많음홍천27.4℃
  • 흐림광양시27.8℃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순창군26.6℃
  • 구름많음세종27.8℃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의성25.5℃
  • 구름많음원주27.5℃
  • 구름많음군산28.3℃
  • 맑음북강릉25.4℃
  • 비여수27.9℃
  • 맑음대관령21.9℃
  • 흐림보성군27.5℃
  • 맑음통영27.9℃
  • 흐림고흥28.3℃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서청주26.9℃
  • 구름많음천안27.8℃
  • 구름많음춘천28.7℃
  • 구름많음홍성27.6℃
  • 구름많음충주26.8℃
  • 흐림고창27.6℃
  • 맑음상주27.2℃
  • 맑음정선군24.7℃
  • 구름많음진주27.0℃
  • 맑음고산27.7℃
  • 구름많음대구27.8℃
  • 맑음영월26.1℃
  • 구름많음서산28.8℃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제천24.9℃
  • 구름많음강화28.4℃
  • 맑음울진27.4℃
  • 흐림보령29.0℃
  • 구름많음북춘천28.3℃
  • 흐림인천30.0℃
  • 맑음추풍령26.4℃
  • 맑음태백22.5℃
  • 흐림파주27.8℃
  • 맑음경주시27.4℃
  • 구름많음합천28.1℃
  • 맑음백령도25.4℃
  • 맑음구미28.5℃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해남27.9℃
  • 박무목포28.0℃
  • 맑음창원28.4℃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제주28.7℃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주26.6℃
  • 구름많음청주30.1℃
  • 구름많음동두천28.3℃
  • 맑음강릉26.2℃
  • 맑음부산28.0℃
  • 맑음의령군29.2℃
  • 맑음봉화23.1℃
  • 구름많음남해27.1℃
  • 맑음문경26.1℃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영천26.5℃
  • 구름많음철원27.7℃
  • 구름많음이천27.2℃
  • 흐림영광군27.7℃
  • 맑음속초26.2℃
  • 맑음김해시28.8℃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진도군27.1℃
  • 맑음영덕26.2℃
  • 맑음거제27.5℃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대전28.9℃
  • 구름많음전주28.7℃
  • 구름많음보은26.1℃
  • 흐림수원28.4℃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울릉도24.8℃
  • 구름많음양평27.2℃
  • 맑음포항27.5℃
  • 맑음양산시29.3℃
  • 맑음인제25.7℃
  • 맑음북부산29.1℃
  • 흐림장흥27.1℃
  • 구름많음남원27.4℃
  • 구름많음부여26.7℃
  • 맑음동해25.5℃
  • 구름많음부안28.0℃
  • 구름많음밀양29.3℃
  • 맑음안동26.7℃
  • 맑음북창원30.0℃

공정위,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2 13:12:27
배민, 계약해지 사유 구체화·제재조치 이의신청 기회 등 시정
쿠팡이츠, 입점업체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 등 추가 게재
'배달앱' 3사, 경과실로 손해 발생한 경우도 배상책임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앱 3사'의 회원사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추어 문제된 약관조항에 대해서 자진 시정한 것이다. 배달앱 3사가 자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불분명한 조항들을 개선하고,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로 했다. 

먼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서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사유를 구체화했다. 약관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불분명한 조항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고쳤다. 

▲ 배달의민족(왼쪽부터), 쿠팡이츠, 요기요. [각 사 제공]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이츠는 약관에서 판매자 상품에 대한 고객의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간 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민원 등에 재주문율을 추가해 배달플랫폼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낮춘 것이다.

또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요구, 주문 취소 및 위생 불만 등의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시정 전에는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이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3사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조항에서 중과실 뿐 아니라 경과실 책임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세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의 배상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 종료 후에도 입점 음식점이 배달앱 내 게시물을 살펴보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입점 음식점이 계약을 해지해도 배달앱 내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 배달앱만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고, 게시물 이용범위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음식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달앱의 필요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한 없이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