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참여연대 "판매자 부당착취·자회사 부당 특혜" vs 쿠팡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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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판매자 부당착취·자회사 부당 특혜" vs 쿠팡 "허위사실 유포"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30 17:19:34
참여연대 "일반 판매자에 실질수수료 31.2%, CPLB는 2.55% 받아"
쿠팡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주장…특약매입에 한정된 사례"
참여연대가 쿠팡이 판매자를 부당 착취하고 자회사는 부당특혜를 받고 있다며 주장하자 쿠팡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 쿠팡카 [쿠팡 제공]

참여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판매자는 부당 착취하고 자회사인 CPLB를 밀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주장에 따르면 쿠팡은 판매자에 배송 서비스 이용수수료 3%, 상품 종류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적게는 4%부터 많게는 1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으로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

반면 자회사 CPLB로부터는 2.55%의 수수료를 받아, CPLB를 부당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PB(자체브랜드)상품을 유통하는 자회사 CPLB의 매출 99.9%(1조 567억 원)는 쿠팡 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지난해 CPLB가 쿠팡에 지출한 비용은 매출액의 2.55%(269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동법 시행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 측은 "쿠팡 등의 행위는 판매업자들의 창의적인 경제활동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플랫폼 업체에 지배력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탈할 것"이라며 "사회 전체의 복리후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 및 사회 구조를 경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CPLB의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CPLB 감사보고서. [쿠팡 제공]

쿠팡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또 쿠팡은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질수수료 31.2%에 대해서도 쿠팡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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