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기업들 힘들게 하는 '숨은 규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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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들 힘들게 하는 '숨은 규제' 수술

김윤경
기사승인 : 2022-08-30 10:18:15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1차 개선 과제 8개 선정
인증제 심사, 규제 샌드박스 서류 부담 등 완화 조치
정부가 기업들을 어렵게 했던 숨은 규제들을 수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제 심사와 규제 샌드박스 서류 부담 등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8개 숨은 규제들을 완화·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숨은 규제들은 규제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했던 것들이다. 이번에 수술 작업에 들어가는 8개 숨은 규제는 산업부가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단체들, 정부 소관 부서들의 건의 및 검토를 거친 것들이다.

▲정부가 숨은 규제들을 수술한다. 표는 산업부가 선정한 1차 개선과제 8개의 내용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캡처]

산업부는 인증제도별 심사 소요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해 심사 불편을 줄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위해성 협의심사도 위해성이 현저히 낮으면 협의심사 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는 가스공사의 배관망 운영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문무역상사제도 운영 방식도 수술한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거나 중간평가를 1년 후가 아닌 2년 후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기준도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상, 로봇산업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합리화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과제 총량도 폐지한다. 산업부 연구과제 수행 제한이었던 중견기업 5개, 중소기업 3개도 없앤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류 부담은 완화한다. 실증 특례 신청시 제출 서류 종류 및 항목을 간소화한다.

이외에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도 기술평가사업 경력자 상시고용 요건인 5년 이상 7명 조건을 완화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 건의사항과 자체적인 법령·행정규칙 검토를 통해 숨은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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