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준석이 이겼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흐림거창22.0℃
  • 비창원21.4℃
  • 흐림남원21.6℃
  • 맑음속초26.4℃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대전24.1℃
  • 흐림원주23.8℃
  • 구름많음양평22.8℃
  • 박무울릉도21.8℃
  • 흐림영덕23.3℃
  • 흐림추풍령22.0℃
  • 흐림성산22.5℃
  • 흐림장수20.1℃
  • 흐림광양시21.9℃
  • 구름많음서청주23.1℃
  • 흐림영천21.5℃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홍천22.0℃
  • 박무청주24.7℃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군산22.9℃
  • 비제주22.5℃
  • 흐림경주시22.0℃
  • 구름많음보령23.6℃
  • 흐림장흥21.1℃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양산시22.0℃
  • 흐림강화22.6℃
  • 흐림포항23.7℃
  • 안개흑산도19.9℃
  • 흐림북창원22.4℃
  • 흐림남해21.2℃
  • 흐림고흥21.1℃
  • 흐림영광군22.3℃
  • 맑음영주21.9℃
  • 흐림이천23.1℃
  • 흐림대구23.5℃
  • 흐림순창군21.5℃
  • 흐림북춘천22.6℃
  • 흐림진주21.6℃
  • 흐림함양군21.8℃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세종22.9℃
  • 흐림청송군20.7℃
  • 맑음울진24.4℃
  • 흐림고산22.9℃
  • 비울산21.4℃
  • 흐림목포21.6℃
  • 흐림정읍22.8℃
  • 비서귀포23.6℃
  • 흐림고창군23.0℃
  • 맑음태백20.6℃
  • 흐림전주23.4℃
  • 흐림진도군21.0℃
  • 흐림고창22.7℃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문경23.7℃
  • 맑음동해25.1℃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수원23.4℃
  • 흐림인제21.7℃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의성22.0℃
  • 흐림임실21.5℃
  • 비여수21.0℃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순천20.7℃
  • 맑음대관령19.6℃
  • 구름많음영월21.5℃
  • 맑음강릉26.0℃
  • 흐림거제20.1℃
  • 박무서울23.5℃
  • 흐림해남21.4℃
  • 비부산21.1℃
  • 흐림춘천22.1℃
  • 흐림금산22.7℃
  • 박무백령도21.7℃
  • 맑음북강릉24.6℃
  • 흐림합천22.1℃
  • 흐림산청21.6℃
  • 박무안동22.6℃
  • 구름많음천안22.5℃
  • 흐림부안23.3℃
  • 박무인천23.6℃
  • 흐림북부산21.7℃
  • 맑음봉화19.8℃
  • 흐림구미23.3℃
  • 구름많음상주24.0℃
  • 흐림강진군21.3℃
  • 흐림철원21.8℃
  • 흐림밀양22.3℃
  • 흐림보성군21.5℃
  • 흐림동두천21.6℃
  • 흐림김해시20.9℃
  • 흐림광주22.4℃
  • 박무홍성23.4℃

이준석이 이겼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8-26 14:46:09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비상 상황' 아냐"
"전대 개최 후 새 당대표 선출 시 李 복귀 못해 손해 발생"
"일부 최고위원이 체제 전환 위해 비상 상황 만든 것"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인용됐다. 법원은 이날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 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지난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을 감안하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 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당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 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우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돌아간다.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