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준석이 이겼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맑음김해시20.6℃
  • 맑음보성군20.5℃
  • 맑음정선군17.3℃
  • 맑음부안18.1℃
  • 맑음동해19.8℃
  • 맑음목포18.5℃
  • 맑음춘천20.3℃
  • 맑음거창19.3℃
  • 맑음영주23.4℃
  • 맑음제천18.4℃
  • 맑음제주20.8℃
  • 맑음서울21.1℃
  • 맑음보은19.6℃
  • 맑음구미24.3℃
  • 맑음창원20.3℃
  • 맑음장수17.0℃
  • 맑음청주22.5℃
  • 맑음순창군19.1℃
  • 맑음안동22.8℃
  • 맑음파주16.5℃
  • 맑음충주19.3℃
  • 맑음여수19.1℃
  • 맑음정읍17.6℃
  • 맑음강화17.3℃
  • 맑음남원20.3℃
  • 맑음상주23.9℃
  • 맑음문경24.0℃
  • 맑음북강릉20.7℃
  • 맑음광주20.4℃
  • 맑음양평22.0℃
  • 맑음인천18.8℃
  • 맑음양산시18.4℃
  • 맑음남해17.7℃
  • 맑음속초17.2℃
  • 맑음의성17.8℃
  • 맑음임실18.0℃
  • 맑음고창군16.7℃
  • 맑음고흥16.1℃
  • 맑음부여19.0℃
  • 맑음영덕17.6℃
  • 맑음봉화15.7℃
  • 맑음서청주18.7℃
  • 맑음완도18.9℃
  • 맑음서귀포19.0℃
  • 맑음경주시19.5℃
  • 맑음인제18.4℃
  • 맑음원주22.0℃
  • 맑음부산18.8℃
  • 맑음합천21.4℃
  • 맑음세종19.6℃
  • 맑음천안17.8℃
  • 맑음철원22.5℃
  • 맑음수원17.4℃
  • 맑음밀양20.1℃
  • 맑음울산19.2℃
  • 맑음영천20.3℃
  • 맑음고창16.8℃
  • 맑음서산16.8℃
  • 맑음흑산도17.4℃
  • 맑음영광군17.2℃
  • 맑음홍천20.4℃
  • 맑음대구23.2℃
  • 맑음성산18.1℃
  • 맑음영월18.3℃
  • 맑음포항22.2℃
  • 맑음대관령14.3℃
  • 맑음홍성18.4℃
  • 맑음함양군22.1℃
  • 맑음백령도15.4℃
  • 맑음광양시21.1℃
  • 맑음금산20.8℃
  • 맑음거제18.4℃
  • 맑음울진17.1℃
  • 맑음북춘천20.3℃
  • 맑음순천16.5℃
  • 맑음해남16.9℃
  • 맑음통영17.0℃
  • 맑음군산17.8℃
  • 맑음청송군17.2℃
  • 맑음고산18.1℃
  • 맑음강릉23.4℃
  • 맑음이천22.0℃
  • 맑음북부산18.8℃
  • 맑음보령17.7℃
  • 맑음북창원22.0℃
  • 맑음의령군20.3℃
  • 맑음동두천20.0℃
  • 맑음태백16.2℃
  • 맑음대전21.0℃
  • 맑음진주19.7℃
  • 맑음진도군15.3℃
  • 맑음울릉도17.9℃
  • 맑음전주19.3℃
  • 맑음장흥18.7℃
  • 맑음산청19.7℃
  • 맑음추풍령21.8℃
  • 맑음강진군18.7℃

이준석이 이겼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8-26 14:46:09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비상 상황' 아냐"
"전대 개최 후 새 당대표 선출 시 李 복귀 못해 손해 발생"
"일부 최고위원이 체제 전환 위해 비상 상황 만든 것"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인용됐다. 법원은 이날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 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지난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을 감안하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 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당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 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우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돌아간다.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