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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금융당국 관리 다시 받는다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8-24 20:24:19
2심 재판부, 1심 뒤집고 금융위 승소 판결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금융당국의 관리를 다시 받게 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던 1심을 뒤집은 것이다. 

▲ MG손해보험 본사. [뉴시스]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했고, 당국에 약속했던 1500억 원 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MG손보 측은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에 벗어난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MG손보의 손을 들어주며 "이번 처분으로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MG손보와 JC파트너스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고, 금융위 결정이 아니라 부실경영 때문에 손해를 본 측면이 상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MG손보가 작년 7월 경영개선 요구를 통보받은 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MG손보는 다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리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과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 및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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