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대구 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후속 조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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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 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후속 조치 들어가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2-08-19 09:15:05
주민에게는 법률 서비스 제공하고 범 도민추진위원회 출범 경북도가 국방부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19일 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공항 이전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르는 투기성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도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군위·의성 현장소통상담실도 확대 운영한다.

현장소통상담실은 2020년 11월 군위·의성에 각각 설치된 후 담당공무원이 주2회(화․목 / 10:00~16:30) 출장근무하면서 공항 건설 계획과 추진상황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돼 왔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로 편입부지가 결정되면서 개인별 토지편입 여부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한 상담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달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주5일 상시운영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공항이 들어설 경북 군위 의성군 지역. [경북도 제공]

또 주1회(군위 화요일, 의성 목요일 / 13:00~16:00)는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배치해 소유권 이전, 양도·증여세, 토지보상 등과 관련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기본계획 발표로 고조된 분위기를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다음달 7일 도청 동락관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은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대표와 도의회, 지역 주요 언론사 등 약 70여 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도민들의 공항 건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민간공항 규모 결정,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남은 중요한 결정에 지역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또 항공물류 창출을 통한 물류공항 건설에 지역 경제인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공항 건설의 효과를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출범식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비전 선포와 공항 연계 지역 발전계획도 발표된다.

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의 비전을 '지방소멸시대의 게임체인저, 대구경북신공항'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용역을 추진해왔다.

지역발전계획은 군위·의성 신공항 경제권에 대한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산업, 서비스·물류, 투자·인력, 문화·관광, 공간·인프라 5대 분야에 대한 혁신성장 방안, 신공항 연계 권역별 발전 방안 등도 포함돼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9~10월에는 군위·의성, 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에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공항과 연계한 권역별·시군별 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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