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광명 하안지구 공공재개발로 진행…19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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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하안지구 공공재개발로 진행…1900가구 공급

정재수
기사승인 : 2022-08-19 07:34:01
사업기간 5년 이내로 단축...용적율도 민간개발의 1.2배
도, 2025년 8월까지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광명 하안지구를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 광명 하안지구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778㎡) 등 8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9만 6000㎡ 부지에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지구는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1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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