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재검증' 찬반투표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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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재검증' 찬반투표 부친다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2 20:25:40
재조사위원회 결과에 "공감하기 어렵다" 입장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자체 검증 여부를 찬반 투표로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 재조사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동문들이 지난 8일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는 지난 1일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150명의 교수가 참석했다. 이 중 76명은 직접 참석했고, 74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참석자 대다수는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공개 요구 △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한 논문 재검증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정족수(204명)에는 미달해 향후 전체 교수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수회는 "재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특정 프로그램(카피킬러)에 의한 결과"라며 "'통상적으로' 혹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자체 검증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논문과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근본 원인은 대학원 교육과 논문지도, 논문심사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책임이 우리 교수들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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