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차량 침수피해 후 2년 내 구입 땐 취득세 면제

  • 흐림철원11.0℃
  • 흐림남해21.0℃
  • 흐림김해시22.0℃
  • 구름많음영주12.9℃
  • 구름많음동해17.4℃
  • 구름많음강릉18.8℃
  • 흐림진주19.2℃
  • 흐림순창군16.2℃
  • 흐림울진19.5℃
  • 흐림북창원22.7℃
  • 구름많음서청주12.1℃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세종13.1℃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장수15.4℃
  • 맑음인제12.1℃
  • 구름많음밀양21.6℃
  • 구름많음서울11.2℃
  • 흐림의령군20.3℃
  • 흐림원주14.4℃
  • 구름많음의성15.8℃
  • 흐림거제22.0℃
  • 흐림정읍15.9℃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대전14.0℃
  • 구름많음장흥18.1℃
  • 흐림이천13.8℃
  • 구름많음순천16.9℃
  • 박무홍성12.0℃
  • 흐림대관령10.8℃
  • 구름많음충주13.0℃
  • 흐림흑산도17.8℃
  • 구름많음광양시19.6℃
  • 맑음춘천11.3℃
  • 흐림함양군17.6℃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진도군18.3℃
  • 구름많음보은12.7℃
  • 구름많음포항19.9℃
  • 구름많음목포18.3℃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합천19.1℃
  • 흐림임실15.9℃
  • 흐림고창군16.6℃
  • 구름많음인천11.5℃
  • 구름많음천안13.3℃
  • 구름많음보성군18.7℃
  • 흐림강진군18.4℃
  • 흐림고산19.9℃
  • 맑음청주14.8℃
  • 흐림창원22.1℃
  • 흐림성산20.9℃
  • 맑음양평12.5℃
  • 구름많음울릉도19.3℃
  • 흐림영덕18.6℃
  • 구름많음안동14.3℃
  • 맑음서산11.9℃
  • 구름많음부안15.8℃
  • 흐림청송군15.8℃
  • 흐림동두천10.1℃
  • 안개북춘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9.1℃
  • 흐림홍천13.3℃
  • 구름많음봉화11.2℃
  • 구름많음남원16.5℃
  • 비제주20.9℃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제천12.6℃
  • 구름많음산청18.3℃
  • 맑음강화10.3℃
  • 흐림파주8.3℃
  • 흐림울산20.7℃
  • 흐림통영21.8℃
  • 흐림고흥18.7℃
  • 구름많음부여12.8℃
  • 구름많음완도18.4℃
  • 구름많음금산14.8℃
  • 맑음속초18.8℃
  • 비서귀포23.0℃
  • 흐림양산시22.4℃
  • 흐림부산22.1℃
  • 구름많음백령도14.5℃
  • 맑음영월13.5℃
  • 구름많음태백11.1℃
  • 구름많음영천17.5℃
  • 구름많음해남18.1℃
  • 구름많음추풍령15.1℃
  • 흐림영광군16.3℃
  • 구름많음상주15.5℃
  • 흐림여수20.5℃

경기도, 차량 침수피해 후 2년 내 구입 땐 취득세 면제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2 07:56:17
경기도가 이번 비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도민이 2년 내 새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나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