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특조법으로 '도로 보상' 277필지 이전등기…"전국 첫 사례"

  • 맑음제천21.9℃
  • 맑음원주25.0℃
  • 맑음강화20.5℃
  • 맑음천안21.9℃
  • 흐림강진군23.3℃
  • 구름많음완도22.3℃
  • 흐림장흥23.4℃
  • 맑음동해21.3℃
  • 맑음홍천22.9℃
  • 흐림해남23.0℃
  • 맑음보령21.6℃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합천23.4℃
  • 맑음금산25.3℃
  • 맑음안동23.5℃
  • 맑음추풍령22.6℃
  • 흐림광양시23.1℃
  • 맑음청송군19.8℃
  • 흐림울산21.5℃
  • 맑음구미25.8℃
  • 맑음김해시23.6℃
  • 흐림흑산도21.8℃
  • 맑음양산시24.4℃
  • 맑음영주20.1℃
  • 맑음인천24.1℃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남해22.7℃
  • 맑음대전26.9℃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부여23.9℃
  • 맑음고창23.2℃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거제22.8℃
  • 비목포24.1℃
  • 흐림통영22.5℃
  • 비서귀포21.6℃
  • 맑음포항22.6℃
  • 맑음철원22.4℃
  • 맑음정선군19.2℃
  • 맑음태백17.0℃
  • 구름많음거창23.4℃
  • 맑음부안23.3℃
  • 흐림순천21.7℃
  • 맑음백령도18.8℃
  • 맑음문경21.6℃
  • 맑음양평23.7℃
  • 맑음함양군23.6℃
  • 맑음창원23.2℃
  • 맑음봉화18.3℃
  • 맑음이천24.8℃
  • 맑음상주25.1℃
  • 맑음산청23.2℃
  • 맑음부산23.1℃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속초21.1℃
  • 맑음춘천23.8℃
  • 맑음영천21.9℃
  • 맑음강릉21.6℃
  • 맑음경주시21.4℃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진주21.8℃
  • 맑음북부산23.5℃
  • 맑음전주25.5℃
  • 흐림성산22.7℃
  • 맑음보은25.1℃
  • 맑음울진20.9℃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여수22.9℃
  • 맑음북창원24.3℃
  • 구름많음밀양24.9℃
  • 맑음의성21.3℃
  • 맑음대관령15.6℃
  • 맑음청주28.3℃
  • 맑음울릉도21.1℃
  • 맑음충주26.2℃
  • 맑음영월23.3℃
  • 맑음대구24.0℃
  • 맑음서산22.3℃
  • 흐림고흥22.7℃
  • 맑음의령군21.6℃
  • 맑음영광군22.7℃
  • 맑음북강릉19.8℃
  • 구름많음광주24.9℃
  • 맑음군산23.7℃
  • 맑음서청주23.5℃
  • 맑음북춘천23.1℃
  • 맑음영덕19.1℃
  • 맑음홍성23.6℃
  • 맑음서울26.2℃
  • 구름많음정읍24.2℃
  • 맑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인제20.9℃
  • 맑음동두천24.0℃
  • 맑음세종24.8℃
  • 흐림보성군22.9℃

경남도, 특조법으로 '도로 보상' 277필지 이전등기…"전국 첫 사례"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8-07 11:10:27
토지 자산가치 46억…"적극행정으로 소송비 14억 부수적으로 절감" 경남도가 지난 1990년대 8년 동안 시행한 지방도 공사로 인해 보상한 토지 가운데 여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46억 원(현 시세) 상당의 땅을 찾아냈다. 

지난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전 등기 소송에 14억 원가량을 더 날릴 뻔 했다.

▲ 경남도 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그간 국지도·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 및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이뤄져, 시·군에 보관중인 토지 보상서류를 일일이 확인해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토지 보상을 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6만6068㎡)를 찾아내 이번 부동산 특조법 시행 기간 중 이전등기 신청을 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자산 가치로 평가할 때 46억 원에 달한다.

이번 특조법 기간 중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소송 비용이 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으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돼 있던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에 환수,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이는 경남도 적극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자랑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