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특조법으로 '도로 보상' 277필지 이전등기…"전국 첫 사례"

  • 맑음완도26.5℃
  • 맑음여수28.0℃
  • 맑음울진29.2℃
  • 박무홍성27.1℃
  • 맑음울릉도30.5℃
  • 맑음영주26.9℃
  • 맑음북춘천24.0℃
  • 맑음흑산도26.0℃
  • 맑음강릉30.8℃
  • 맑음남원24.2℃
  • 맑음북강릉28.2℃
  • 맑음장흥23.5℃
  • 맑음대전26.2℃
  • 맑음광주26.3℃
  • 맑음원주26.7℃
  • 맑음포항29.4℃
  • 맑음제천22.4℃
  • 맑음김해시28.3℃
  • 맑음진주23.6℃
  • 맑음양평25.1℃
  • 맑음밀양27.4℃
  • 맑음북부산28.3℃
  • 맑음동해30.4℃
  • 맑음인천27.2℃
  • 맑음세종24.5℃
  • 맑음성산25.5℃
  • 맑음울산28.3℃
  • 맑음제주27.7℃
  • 맑음태백24.6℃
  • 맑음서청주24.5℃
  • 맑음순천25.6℃
  • 맑음북창원29.0℃
  • 맑음강화26.5℃
  • 맑음고흥24.0℃
  • 맑음천안24.1℃
  • 맑음대구29.0℃
  • 맑음금산23.8℃
  • 맑음정선군23.3℃
  • 맑음고산26.3℃
  • 맑음양산시28.7℃
  • 맑음추풍령24.4℃
  • 맑음부산29.0℃
  • 맑음군산25.3℃
  • 맑음충주25.8℃
  • 맑음보령25.1℃
  • 맑음영광군24.1℃
  • 맑음고창24.2℃
  • 맑음봉화22.4℃
  • 맑음서귀포26.7℃
  • 맑음고창군23.7℃
  • 맑음거제25.7℃
  • 맑음철원24.9℃
  • 맑음서산26.6℃
  • 맑음홍천24.7℃
  • 안개백령도23.3℃
  • 맑음함양군22.7℃
  • 맑음상주26.8℃
  • 맑음장수21.3℃
  • 맑음통영26.3℃
  • 맑음구미25.9℃
  • 맑음임실24.1℃
  • 맑음의성24.0℃
  • 맑음정읍23.9℃
  • 맑음진도군25.2℃
  • 맑음보은23.9℃
  • 박무목포26.0℃
  • 맑음청주27.6℃
  • 맑음창원29.4℃
  • 맑음해남25.1℃
  • 맑음경주시28.8℃
  • 맑음부여25.8℃
  • 맑음거창22.2℃
  • 맑음춘천23.8℃
  • 맑음강진군23.8℃
  • 맑음인제24.1℃
  • 맑음대관령22.6℃
  • 맑음이천26.5℃
  • 맑음파주25.3℃
  • 맑음문경25.3℃
  • 맑음부안25.0℃
  • 맑음수원26.9℃
  • 맑음전주26.4℃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합천23.7℃
  • 맑음산청23.5℃
  • 맑음영월23.1℃
  • 맑음청송군24.3℃
  • 맑음속초30.2℃
  • 맑음영천27.1℃
  • 맑음광양시26.0℃
  • 맑음남해25.7℃
  • 맑음보성군25.8℃
  • 맑음동두천25.8℃
  • 맑음안동26.0℃
  • 구름많음서울27.6℃
  • 맑음영덕28.8℃
  • 맑음순창군24.0℃

경남도, 특조법으로 '도로 보상' 277필지 이전등기…"전국 첫 사례"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07 11:10:27
토지 자산가치 46억…"적극행정으로 소송비 14억 부수적으로 절감" 경남도가 지난 1990년대 8년 동안 시행한 지방도 공사로 인해 보상한 토지 가운데 여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46억 원(현 시세) 상당의 땅을 찾아냈다. 

지난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전 등기 소송에 14억 원가량을 더 날릴 뻔 했다.

▲ 경남도 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그간 국지도·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 및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이뤄져, 시·군에 보관중인 토지 보상서류를 일일이 확인해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토지 보상을 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6만6068㎡)를 찾아내 이번 부동산 특조법 시행 기간 중 이전등기 신청을 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자산 가치로 평가할 때 46억 원에 달한다.

이번 특조법 기간 중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소송 비용이 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으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돼 있던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에 환수,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이는 경남도 적극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자랑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