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류세 탄력세율 50%로…노동자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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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로…노동자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확대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8-02 15:42:26
여야, 본회의서 유류세 탄력세율 30%→50% 법안 처리
유류세 인하폭 넓어져…휘발유 기준 리터당 최대 148원 ↓
정의 장혜영·기본소득 용혜인 반대…"인하 실효성 의문"
식대 비과세 한도 ↑…연소득 4600만원, 월 1만5000원 ↓
여야는 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고물가 극복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통과로 유류세 인하 폭이 커지고 노동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까지로 높아진다.

▲ 2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법안이 통과돼 유류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만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ℓ)당 최대 148원 내려갈 수 있다.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도 마찬가지로 30%에서 50%로 높아진다.

다만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도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의 상승폭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앞질렀다"며 "에너지석유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를 37%로 인하하고 3주 후 조사한 결과 전국 주유소 중 유류세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20%, 경유 기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고유가에 허덕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10원 한 장이라도 낮아지는 가격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집중 지원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유가환급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휘발유 세금을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며 유류세 인하가 일반 시민층에게 큰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가격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유사들에게 다 퍼주고 고작 69원 인하 혜택을 누릴 바에야 9조 원을 월 1만 원 전 국민 대중교통 티켓,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유가보조금 합리화, 재생에너지 확대, 안전운임제 확대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에 재정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노동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높아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였는데 여야는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감안해 비과세를 확대했다.

식대 비과세 확대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일 노동자가 회사에서 월 20만 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으면 연 소득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 5000원,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에서는 월 2만 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적 24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적 248명에 찬성 197명, 반대 1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적 245명에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하며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밥값 지원법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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