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답변서에 GOS 집단소송 소비자들 "기술력 낮다는 자기고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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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답변서에 GOS 집단소송 소비자들 "기술력 낮다는 자기고백인가"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7-26 11:42:01
삼성전자 "GOS는 발열 제어에 필수적인 앱"
집단소송 소비자들 "성능의 삼성 이제 옛말"
전문가들 "집단소송 승소는 쉽지 않을 것"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 스마트폰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논란과 관련한 첫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답변서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대리인을 통해 반박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데,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집단소송 관련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GOS 성능제한 논란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답변서는 지난 3월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한 1800여 소비자가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첫 답변서다.

삼성전자는 답변서에서 "게임 앱의 경우 CPU, GPU 사용이 많아 발열이 크고 복잡한 연산과정을 수반해 스마트폰에 부담이 크다. 게임 앱을 실행하는 상황에 맞게 스마트폰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GOS"라며 스마트폰 발열 제어를 위해 GOS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스마트폰 성능평가(벤치마크) 앱을 실행하면 의도적으로 GOS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GOS는 게임 앱을 실행할 때만 작동되는 만큼, 벤치마크 앱 실행 시 GOS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어 GOS 앱을 적용했다고 해서 과장광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프로세서의 최대 클럭(동작 주파수) 속도에 따른 성능을 언제나 아무런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한 적이 없다"며 "삼성은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성능을 게임에 최적화한다'고 광고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게임 앱을 실행할 경우 성능을 게임에 최적화하기 위해 성능이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 '갤럭시S22 울트라' 모델 이미지.[삼성전자 제공]

답변서 내용이 알려지자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는 성토장이 됐다. 

"소비자들은 회사가 표기한 스펙을 통한 성능을 온전히 누릴 것이라 기대하면서 제품을 구매한다. 성능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한 적 없으니 성능을 제대로 못 누려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성능의 삼성, 감성의 애플은 이제 옛말. 성능을 강제적으로 낮추지 않고서는 발열을 잡을 기술력조차 없다는 삼성의 자기고백 잘 들었다."

"GOS가 실행된 갤럭시 스마트폰은 아이폰으로 따지면 저전력모드를 항상 켜놓는 것과 같다", "최대 성능을 누릴 수도, 못누릴 수도 있다고 간보는 거냐?", "죄송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소비자들의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집단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반박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서면 제출할 예정이다. 에이파트 측은 "삼성 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재판을 이어가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관련 조사를 진행한 후 다음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 현 사법시스템에서는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 변호사는 "공정위의 결정이 법원을 구속하진 않는다. 또한 법원은 공정위가 보수적인 곳이라 책임질 말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공정위 결정과 상관없이 집단소송 측의 승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OS를 통해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삼성 측이 해당 앱을 이용자가 켜고 끌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끝낸 상황이라 입증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능 과대광고 여부도 어느 정도의 과장은 용인하고 넘어가는 만큼 보상 요구가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법원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손해배상 인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관련 자료와 증거는 삼성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실제 재판이 진행되면 삼성 측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중 유리한 것만 활용해 재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재판을 하는 것과 같다. 집단 소송 측이 이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얘기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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