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말까지 연장

  • 맑음영월23.3℃
  • 흐림흑산도21.8℃
  • 맑음보령21.6℃
  • 맑음인천24.1℃
  • 맑음의성21.3℃
  • 구름많음광주24.9℃
  • 맑음춘천23.8℃
  • 구름많음진도군23.4℃
  • 흐림성산22.7℃
  • 맑음창원23.2℃
  • 맑음고창23.2℃
  • 맑음대구24.0℃
  • 흐림거제22.8℃
  • 비서귀포21.6℃
  •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밀양24.9℃
  • 비목포24.1℃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동해21.3℃
  • 맑음북부산23.5℃
  • 맑음구미25.8℃
  • 맑음영주20.1℃
  • 구름많음정읍24.2℃
  • 맑음서산22.3℃
  • 흐림울산21.5℃
  • 맑음강화20.5℃
  • 맑음청주28.3℃
  • 맑음백령도18.8℃
  • 구름많음합천23.4℃
  • 흐림강진군23.3℃
  • 맑음울진20.9℃
  • 맑음양산시24.4℃
  • 맑음강릉21.6℃
  • 맑음부여23.9℃
  • 맑음김해시23.6℃
  • 맑음천안21.9℃
  • 맑음부산23.1℃
  • 맑음의령군21.6℃
  • 흐림통영22.5℃
  • 맑음군산23.7℃
  • 맑음양평23.7℃
  • 맑음보은25.1℃
  • 흐림고흥22.7℃
  • 맑음정선군19.2℃
  • 흐림여수22.9℃
  • 맑음수원22.7℃
  • 맑음이천24.8℃
  • 맑음대전26.9℃
  • 맑음고창군22.5℃
  • 흐림광양시23.1℃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산청23.2℃
  • 맑음금산25.3℃
  • 맑음영광군22.7℃
  • 흐림보성군22.9℃
  • 맑음부안23.3℃
  • 맑음경주시21.4℃
  • 맑음서울26.2℃
  • 맑음제천21.9℃
  • 맑음홍성23.6℃
  • 맑음북강릉19.8℃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서청주23.5℃
  • 맑음태백17.0℃
  • 맑음영천21.9℃
  • 구름많음거창23.4℃
  • 흐림순천21.7℃
  • 맑음울릉도21.1℃
  • 맑음북춘천23.1℃
  • 맑음청송군19.8℃
  • 흐림해남23.0℃
  • 맑음안동23.5℃
  • 맑음홍천22.9℃
  • 맑음동두천24.0℃
  • 맑음충주26.2℃
  • 구름많음진주21.8℃
  • 맑음추풍령22.6℃
  • 맑음인제20.9℃
  • 맑음전주25.5℃
  • 맑음원주25.0℃
  • 맑음상주25.1℃
  • 맑음철원22.4℃
  • 맑음문경21.6℃
  • 맑음봉화18.3℃
  • 맑음함양군23.6℃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고산22.6℃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북창원24.3℃
  • 맑음영덕19.1℃
  • 흐림장흥23.4℃
  • 맑음대관령15.6℃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남해22.7℃
  • 맑음세종24.8℃
  • 구름많음순창군25.2℃

경남도,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말까지 연장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7-23 09:30:42
공유재산 2554곳 임대 자영업·소상공인 20억 추가 감경 추산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 경남도 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벌써 6번째다.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 소를 대상으로 83억 원(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해 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규모는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재난기간에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