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말까지 연장

  • 구름많음인제17.8℃
  • 흐림상주19.0℃
  • 구름많음동해15.0℃
  • 흐림합천17.8℃
  • 흐림경주시18.2℃
  • 구름많음서울19.9℃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많음청주17.6℃
  • 흐림고흥18.5℃
  • 흐림광주17.3℃
  • 흐림추풍령17.0℃
  • 비서귀포17.7℃
  • 흐림김해시18.4℃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영덕14.7℃
  • 흐림보은16.3℃
  • 흐림여수17.7℃
  • 흐림태백15.3℃
  • 구름많음서산18.2℃
  • 흐림제주15.8℃
  • 흐림부산19.0℃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목포16.2℃
  • 흐림임실16.0℃
  • 흐림강진군17.4℃
  • 흐림완도19.1℃
  • 구름많음충주17.5℃
  • 흐림남원17.1℃
  • 흐림산청17.7℃
  • 구름많음철원18.1℃
  • 맑음백령도14.7℃
  • 흐림통영19.3℃
  • 흐림고창16.5℃
  • 흐림고산13.5℃
  • 구름많음천안18.3℃
  • 구름많음서청주18.1℃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많음대관령13.7℃
  • 구름많음홍성19.0℃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7.9℃
  • 흐림전주18.7℃
  • 흐림영천18.1℃
  • 흐림거창18.2℃
  • 흐림부여18.3℃
  • 흐림흑산도15.1℃
  • 흐림울릉도12.9℃
  • 흐림진주18.5℃
  • 구름많음세종18.0℃
  • 흐림성산15.8℃
  • 흐림보령16.9℃
  • 흐림영광군16.1℃
  • 흐림포항16.2℃
  • 흐림함양군18.4℃
  • 흐림양산시19.9℃
  • 구름많음청송군18.5℃
  • 구름많음양평18.4℃
  • 흐림정읍17.2℃
  • 구름많음북강릉17.0℃
  • 흐림울산15.7℃
  • 맑음동두천18.9℃
  • 흐림광양시18.9℃
  • 흐림대구18.8℃
  • 흐림문경18.3℃
  • 흐림북부산19.4℃
  • 구름많음제천17.2℃
  • 흐림고창군16.2℃
  • 구름많음인천17.7℃
  • 구름많음수원18.3℃
  • 흐림금산18.4℃
  • 흐림밀양18.2℃
  • 흐림부안17.0℃
  • 흐림군산16.0℃
  • 흐림북창원19.2℃
  • 흐림창원18.7℃
  • 흐림영주17.2℃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의령군18.3℃
  • 흐림울진14.4℃
  • 구름많음북춘천18.1℃
  • 구름많음홍천18.1℃
  • 구름많음춘천18.6℃
  • 흐림순창군16.8℃
  •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강릉17.9℃
  • 흐림대전17.4℃
  • 흐림순천17.2℃
  • 맑음파주19.5℃
  • 맑음강화18.7℃
  • 흐림봉화16.0℃
  • 흐림장수15.2℃
  • 흐림진도군15.5℃
  • 흐림해남17.2℃
  • 흐림안동17.2℃
  • 구름많음의성19.2℃
  • 구름많음원주18.5℃
  • 흐림장흥17.9℃

경남도,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말까지 연장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7-23 09:30:42
공유재산 2554곳 임대 자영업·소상공인 20억 추가 감경 추산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 경남도 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벌써 6번째다.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 소를 대상으로 83억 원(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해 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규모는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재난기간에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