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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판단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7-21 20:16:12
이통사, 수사기관의 가입자 정보조회후 통지하지 않아
헌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제동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냐"
헌법재판소는 21일 이통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해당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가 문제 삼은 것은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뒤 정보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는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사·정보기관의 요청에는 제공해왔다. 하지만 가입자는 통신사 측에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청구해야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알 수 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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