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판단

  • 구름많음대관령16.3℃
  • 흐림보은17.4℃
  • 흐림군산14.8℃
  • 흐림이천18.5℃
  • 흐림장수17.2℃
  • 구름많음합천24.5℃
  • 흐림상주18.6℃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통영20.6℃
  • 흐림정선군20.4℃
  • 비서울15.9℃
  • 흐림순창군18.4℃
  • 흐림속초22.4℃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김해시22.5℃
  • 흐림남원19.4℃
  • 흐림함양군21.5℃
  • 구름많음포항24.9℃
  • 흐림성산18.2℃
  • 구름많음광주18.7℃
  • 구름많음북강릉24.7℃
  • 흐림영월19.4℃
  • 흐림남해22.3℃
  • 흐림보령13.5℃
  • 흐림고창군15.6℃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완도19.9℃
  • 구름많음동해22.7℃
  • 흐림고산16.8℃
  • 흐림홍성15.7℃
  • 흐림양평17.9℃
  • 흐림보성군19.4℃
  • 흐림거창20.8℃
  • 흐림임실16.6℃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양산시21.9℃
  • 흐림천안18.2℃
  • 비흑산도13.6℃
  • 흐림거제20.4℃
  • 흐림목포15.2℃
  • 흐림정읍16.5℃
  • 흐림북춘천18.8℃
  • 맑음부산21.4℃
  • 흐림추풍령16.9℃
  • 흐림부여15.6℃
  • 구름많음대구24.2℃
  • 흐림제주17.8℃
  • 흐림원주18.4℃
  • 흐림진도군17.6℃
  • 흐림구미21.3℃
  • 흐림충주19.1℃
  • 흐림수원15.5℃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울진26.9℃
  • 흐림문경19.6℃
  • 흐림서귀포20.3℃
  • 비전주15.3℃
  • 흐림동두천15.1℃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경주시24.0℃
  • 흐림부안15.7℃
  • 흐림금산17.5℃
  • 구름많음여수19.7℃
  • 구름많음청송군23.0℃
  • 흐림영주19.9℃
  • 흐림영광군15.5℃
  • 흐림산청20.5℃
  • 구름많음진주23.3℃
  • 흐림청주18.7℃
  • 구름많음태백19.7℃
  • 흐림서청주18.1℃
  • 흐림장흥20.2℃
  • 흐림서산14.8℃
  • 흐림강진군19.3℃
  • 흐림강화12.6℃
  • 맑음창원23.0℃
  • 흐림백령도8.1℃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고창15.6℃
  • 흐림제천16.9℃
  • 흐림대전17.6℃
  • 흐림광양시22.6℃
  • 흐림철원15.9℃
  • 맑음북부산22.1℃
  • 흐림파주15.1℃
  • 흐림춘천18.8℃
  • 흐림인제18.5℃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홍천19.2℃
  • 구름많음의성24.3℃
  • 흐림해남17.9℃
  • 흐림세종17.5℃
  • 흐림순천19.3℃

헌재, '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판단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7-21 20:16:12
이통사, 수사기관의 가입자 정보조회후 통지하지 않아
헌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제동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냐"
헌법재판소는 21일 이통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해당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가 문제 삼은 것은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뒤 정보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는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사·정보기관의 요청에는 제공해왔다. 하지만 가입자는 통신사 측에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청구해야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알 수 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