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애 첫 주택구매 LTV 80%로 완화…다음달 1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포항31.0℃
  • 구름많음통영24.4℃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광주23.3℃
  • 흐림보성군24.3℃
  • 흐림서청주23.1℃
  • 구름많음백령도
  • 맑음거제24.5℃
  • 흐림충주21.8℃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흑산도23.6℃
  • 흐림진도군22.7℃
  • 비인천21.7℃
  • 맑음북부산28.2℃
  • 흐림추풍령22.8℃
  • 흐림남원22.9℃
  • 맑음김해시26.3℃
  • 맑음제주26.2℃
  • 흐림순창군22.4℃
  • 흐림문경23.2℃
  • 흐림이천21.6℃
  • 맑음성산24.5℃
  • 흐림세종22.6℃
  • 맑음서귀포24.4℃
  • 흐림양평22.5℃
  • 맑음창원26.9℃
  • 비서울22.3℃
  • 흐림안동24.2℃
  • 구름많음의성26.7℃
  • 흐림보은22.1℃
  • 비북춘천22.0℃
  • 구름많음영천29.4℃
  • 흐림거창24.4℃
  • 흐림대관령18.2℃
  • 맑음경주시30.1℃
  • 구름많음합천27.2℃
  • 흐림고창군21.7℃
  • 맑음대구29.0℃
  • 흐림동해24.0℃
  • 흐림정선군20.5℃
  • 흐림목포22.7℃
  • 흐림부안22.5℃
  • 흐림해남23.4℃
  • 흐림여수24.6℃
  • 흐림울진22.8℃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청송군27.0℃
  • 맑음북창원27.3℃
  • 비대전22.6℃
  • 흐림금산21.9℃
  • 구름많음울릉도23.8℃
  • 흐림밀양28.5℃
  • 흐림강진군23.8℃
  • 흐림부여22.2℃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영월21.1℃
  • 비전주21.9℃
  • 맑음울산28.3℃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영덕27.2℃
  • 흐림영주23.9℃
  • 흐림강릉21.5℃
  • 흐림북강릉20.8℃
  • 흐림인제20.4℃
  • 구름많음구미27.7℃
  • 맑음양산시27.7℃
  • 구름많음산청26.4℃
  • 비수원21.3℃
  • 구름많음상주24.7℃
  • 맑음진주27.2℃
  • 흐림정읍22.1℃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의령군28.4℃
  • 흐림고창21.7℃
  • 맑음부산26.0℃
  • 흐림보령20.9℃
  • 흐림강화22.4℃
  • 흐림철원21.4℃
  • 흐림홍성21.6℃
  • 흐림제천21.3℃
  • 흐림천안23.3℃
  • 흐림홍천21.6℃
  • 흐림장수21.1℃
  • 흐림완도23.9℃
  • 흐림속초19.1℃
  • 흐림군산22.2℃
  • 흐림청주23.7℃
  • 흐림서산21.3℃
  • 흐림춘천21.8℃
  • 흐림장흥23.7℃
  • 흐림영광군22.0℃
  • 흐림동두천21.1℃
  • 흐림임실21.5℃
  • 흐림함양군23.6℃
  • 흐림파주21.7℃
  • 흐림봉화22.6℃
  • 흐림원주21.0℃

생애 첫 주택구매 LTV 80%로 완화…다음달 1일부터 시행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2-07-20 20:30:25
대출한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
준공 후 15억원 넘어도 잔금대출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 용산구 매봉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대출규제 합리화 방안들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존 가계대출 규제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다수 담았다.

우선 아파트 준공 후 15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한다. 현재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부채 합산이 가능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