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농어촌민박 예약 전 신고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 흐림파주14.5℃
  • 흐림의성18.8℃
  • 흐림고창군18.1℃
  • 구름많음목포18.8℃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의령군20.7℃
  • 흐림문경18.8℃
  • 구름많음인천15.7℃
  • 흐림금산17.5℃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홍성17.6℃
  • 구름많음서울16.8℃
  • 구름많음상주19.9℃
  • 구름많음천안16.8℃
  • 구름많음부여17.5℃
  • 구름많음철원15.4℃
  • 구름많음영덕21.7℃
  • 구름많음구미20.7℃
  • 흐림정선군18.0℃
  • 구름많음춘천16.7℃
  • 흐림합천20.5℃
  • 흐림서귀포23.8℃
  • 흐림추풍령16.3℃
  • 흐림고산20.2℃
  • 구름많음순천19.0℃
  • 흐림강진군20.7℃
  • 구름많음대전18.1℃
  • 구름많음홍천17.0℃
  • 구름많음백령도15.7℃
  • 구름많음진주20.5℃
  • 맑음울진22.5℃
  • 구름많음완도22.4℃
  • 맑음북강릉20.0℃
  • 구름많음세종18.2℃
  • 흐림여수21.5℃
  • 맑음강릉21.3℃
  • 흐림영월17.7℃
  • 구름많음장수19.2℃
  • 구름많음남원19.9℃
  • 맑음동두천15.7℃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속초19.9℃
  • 구름많음함양군22.6℃
  • 구름많음보령18.0℃
  • 구름많음광양시22.4℃
  • 흐림봉화15.6℃
  • 구름많음서청주16.7℃
  • 맑음서산17.3℃
  • 구름많음양평17.5℃
  • 흐림영광군19.0℃
  • 흐림북부산23.8℃
  • 흐림포항20.8℃
  • 흐림통영22.6℃
  • 흐림영주16.4℃
  • 흐림고흥22.3℃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거창21.2℃
  • 흐림제주21.4℃
  • 흐림보은16.2℃
  • 흐림태백18.4℃
  • 흐림산청20.3℃
  • 흐림창원21.3℃
  • 흐림해남21.0℃
  • 흐림흑산도19.5℃
  • 흐림울산20.7℃
  • 흐림김해시22.3℃
  • 흐림임실19.5℃
  • 맑음울릉도20.4℃
  • 맑음동해20.6℃
  • 흐림영천19.6℃
  • 구름많음대관령16.3℃
  • 흐림군산17.8℃
  • 흐림남해21.6℃
  • 흐림원주18.8℃
  • 흐림충주16.2℃
  • 구름많음광주20.6℃
  • 흐림안동17.8℃
  • 흐림강화14.8℃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북춘천16.2℃
  • 흐림정읍17.5℃
  • 흐림고창19.0℃
  • 흐림제천16.5℃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부안18.3℃
  • 흐림보성군22.0℃
  • 흐림장흥21.6℃
  • 흐림밀양22.5℃
  • 흐림북창원22.4℃
  • 흐림거제22.7℃
  • 흐림청송군17.8℃
  • 흐림청주17.7℃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부산23.2℃

경기도 "농어촌민박 예약 전 신고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9 08:21:37
시설 이용객 안전에 필수...도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농어촌민박 예약을 하기 전 지자체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표시판  [경기도 제공]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민박시설 출입구에 사업장 표시판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내 농어촌민박(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시설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이용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법 업소인지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발견시 해당 시·군 민박 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