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시, '중증·비중증 장애인 모두에 누림통장 혜택 드립니다"

  • 맑음구미24.5℃
  • 맑음통영25.6℃
  • 맑음영광군26.1℃
  • 맑음속초25.8℃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수원28.4℃
  • 맑음철원23.9℃
  • 맑음영주23.3℃
  • 맑음고창
  • 맑음천안25.6℃
  • 맑음임실25.4℃
  • 맑음산청25.3℃
  • 맑음울진23.7℃
  • 맑음거창23.7℃
  • 맑음고창군25.7℃
  • 맑음광양시26.5℃
  • 맑음상주24.3℃
  • 박무홍성26.8℃
  • 맑음백령도25.3℃
  • 맑음정선군23.4℃
  • 맑음북부산26.1℃
  • 맑음부안27.0℃
  • 맑음안동24.2℃
  • 맑음영덕22.6℃
  • 맑음서산26.8℃
  • 맑음부여27.3℃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동두천25.8℃
  • 맑음서청주26.1℃
  • 맑음고산26.0℃
  • 맑음정읍26.7℃
  • 맑음포항25.8℃
  • 맑음세종26.7℃
  • 맑음파주26.0℃
  • 맑음거제25.0℃
  • 맑음서귀포28.4℃
  • 맑음양평25.9℃
  • 맑음의령군23.9℃
  • 맑음인제22.6℃
  • 맑음완도24.9℃
  • 맑음해남24.4℃
  • 맑음대구25.0℃
  • 맑음청송군21.1℃
  • 맑음강릉25.7℃
  • 맑음밀양26.1℃
  • 맑음북강릉25.5℃
  • 맑음장흥24.6℃
  • 맑음이천25.5℃
  • 맑음보은23.7℃
  • 맑음춘천24.7℃
  • 맑음북창원26.8℃
  • 맑음여수26.6℃
  • 맑음순창군26.1℃
  • 맑음김해시25.8℃
  • 맑음고흥23.8℃
  • 맑음영월22.8℃
  • 맑음전주27.9℃
  • 맑음서울29.1℃
  • 맑음영천23.2℃
  • 맑음추풍령22.2℃
  • 맑음목포26.4℃
  • 맑음인천29.4℃
  • 맑음제천22.6℃
  • 맑음북춘천24.2℃
  • 맑음금산26.0℃
  • 맑음의성22.6℃
  • 맑음대관령18.7℃
  • 맑음광주27.6℃
  • 맑음장수22.6℃
  • 맑음창원26.5℃
  • 맑음청주28.4℃
  • 맑음동해24.2℃
  • 맑음홍천23.9℃
  • 맑음보령27.7℃
  • 맑음원주25.2℃
  • 맑음진도군23.9℃
  • 맑음보성군25.1℃
  • 맑음태백19.2℃
  • 맑음합천25.0℃
  • 맑음울릉도24.2℃
  • 맑음충주25.5℃
  • 맑음강화28.0℃
  • 맑음남해25.9℃
  • 맑음강진군24.9℃
  • 맑음부산26.3℃
  • 맑음남원25.4℃
  • 맑음경주시22.9℃
  • 맑음문경23.7℃
  • 맑음양산시26.7℃
  • 맑음함양군24.8℃
  • 맑음성산28.5℃
  • 맑음대전26.9℃
  • 맑음울산24.2℃
  • 맑음봉화21.2℃
  • 맑음진주24.5℃
  • 맑음순천22.8℃

화성시, '중증·비중증 장애인 모두에 누림통장 혜택 드립니다"

최규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8 16:29:25
경기 화성시는 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서 제외된 비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성형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중증 장애인 청년이 2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내로 저축하면 2년 간 도에서 같은 액수를 지원해 만기 시 최대 500만 원을 받게 해주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경기도 누림통장에서 제외되는 비중증 청년 장애인에게 시비를 지원, 경기도 장애인 투림통장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원 방식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과 같다.

화성형 누림통장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만 19세 등록 장애인이다.

단,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일하는 청년통장 등 비슷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했거나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참여자는 지원 가능하다.

경기도 누림통장과 화성형 누림통장 신청은 모두 다음 달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적립은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