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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액 3.1조…검거 862명

서창완
기사승인 : 2022-07-16 11:41:12
'2.2조 피해' 브이글로벌 사건에 피해액 급증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해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피해 규모가 3조1282억 원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 원, 2018년 1693억 원, 2019년 7638억 원, 2020년 2136억 원이다. 2017~2020년 4년 간의 피해액 합계보다 작년 피해액이 더 컸다. 

약 2조24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낸 브이글로벌 사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브이글로벌 유사수신·사기 사건은 다단계 일당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지급, 원금 대비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사건이다.

다단계 일당은 피해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400억 원 상당을 수신·편취했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 18명을 구속하는 등 총 31명을 검찰로 넘겼다.

▲ 가상화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불법행위 검거 인원도 2017년 126명,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 2021년 86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검거 건수는 2017년 41건,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 2021년 235건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다양한 가상화폐 투자자 피해 유형을 점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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