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가격 바로 잡는다

  • 맑음양산시33.6℃
  • 맑음목포30.2℃
  • 맑음대전31.5℃
  • 맑음흑산도29.3℃
  • 구름많음경주시30.3℃
  • 맑음완도32.6℃
  • 맑음원주32.2℃
  • 맑음금산30.8℃
  • 맑음진도군30.7℃
  • 구름많음태백26.8℃
  • 맑음북창원32.5℃
  • 맑음문경30.0℃
  • 맑음전주33.2℃
  • 맑음제천29.2℃
  • 맑음거창31.3℃
  • 맑음북부산32.2℃
  • 맑음임실30.6℃
  • 맑음수원31.8℃
  • 맑음영주29.4℃
  • 맑음울진29.6℃
  • 맑음인제29.7℃
  • 맑음영월34.2℃
  • 맑음양평30.9℃
  • 맑음해남32.3℃
  • 맑음의성30.9℃
  • 맑음구미31.6℃
  • 맑음봉화29.9℃
  • 맑음영덕30.5℃
  • 맑음상주30.2℃
  • 맑음춘천31.4℃
  • 맑음합천31.6℃
  • 맑음홍천31.5℃
  • 맑음순창군30.8℃
  • 맑음추풍령29.0℃
  • 맑음서산32.8℃
  • 맑음철원31.9℃
  • 맑음보성군30.9℃
  • 맑음청송군30.9℃
  • 맑음정읍32.5℃
  • 맑음파주32.1℃
  • 맑음여수29.8℃
  • 맑음거제30.7℃
  • 맑음포항30.2℃
  • 맑음광양시32.2℃
  • 맑음동두천32.8℃
  • 구름많음제주28.6℃
  • 맑음인천33.7℃
  • 맑음강화31.5℃
  • 맑음남해29.6℃
  • 맑음천안30.5℃
  • 맑음안동30.2℃
  • 맑음속초29.4℃
  • 맑음강진군31.6℃
  • 맑음울산30.5℃
  • 맑음고창군30.5℃
  • 맑음광주32.1℃
  • 맑음이천31.9℃
  • 맑음남원32.1℃
  • 맑음울릉도28.4℃
  • 맑음부여31.8℃
  • 맑음영광군29.1℃
  • 맑음의령군33.0℃
  • 맑음충주31.7℃
  • 맑음장흥31.6℃
  • 맑음부안31.1℃
  • 맑음장수30.1℃
  • 맑음순천30.8℃
  • 맑음보령32.3℃
  • 맑음홍성32.8℃
  • 맑음진주31.3℃
  • 구름많음대관령25.0℃
  • 맑음강릉30.5℃
  • 맑음북춘천31.4℃
  • 맑음북강릉30.0℃
  • 맑음김해시33.7℃
  • 맑음영천30.6℃
  • 맑음고창
  • 맑음서울33.1℃
  • 맑음부산32.8℃
  • 맑음동해30.4℃
  • 맑음창원31.2℃
  • 맑음군산31.3℃
  • 맑음보은29.2℃
  • 맑음고산30.4℃
  • 맑음서귀포32.7℃
  • 맑음산청31.9℃
  • 맑음대구30.6℃
  • 맑음함양군32.3℃
  • 맑음성산30.4℃
  • 맑음통영31.0℃
  • 맑음청주32.0℃
  • 맑음백령도31.1℃
  • 맑음서청주30.8℃
  • 맑음고흥31.5℃
  • 맑음밀양31.9℃
  • 맑음정선군31.0℃
  • 맑음세종31.9℃

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가격 바로 잡는다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4 07:56:30
가격역전현상 14만8069호 등 19만4867호 대상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도내 19만4867호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 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 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성불일치 304호, 가격역전현상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