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가격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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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가격 바로 잡는다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4 07:56:30
가격역전현상 14만8069호 등 19만4867호 대상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도내 19만4867호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 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 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성불일치 304호, 가격역전현상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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