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효성 없는 스마트폰 촬영음 규제에 소비자들만 불편"

  • 구름많음경주시30.3℃
  • 맑음강릉30.5℃
  • 맑음서울33.1℃
  • 맑음대전31.5℃
  • 맑음대구30.6℃
  • 맑음광주32.1℃
  • 맑음진도군30.7℃
  • 맑음진주31.3℃
  • 맑음충주31.7℃
  • 맑음부안31.1℃
  • 맑음보은29.2℃
  • 구름많음태백26.8℃
  • 맑음밀양31.9℃
  • 맑음순창군30.8℃
  • 맑음포항30.2℃
  • 맑음목포30.2℃
  • 맑음해남32.3℃
  • 맑음서산32.8℃
  • 맑음거창31.3℃
  • 맑음장수30.1℃
  • 맑음정읍32.5℃
  • 맑음천안30.5℃
  • 맑음울릉도28.4℃
  • 맑음여수29.8℃
  • 맑음울산30.5℃
  • 맑음제천29.2℃
  • 맑음서청주30.8℃
  • 맑음세종31.9℃
  • 맑음북강릉30.0℃
  • 맑음속초29.4℃
  • 맑음인제29.7℃
  • 맑음북부산32.2℃
  • 맑음서귀포32.7℃
  • 맑음남원32.1℃
  • 맑음강진군31.6℃
  • 맑음고흥31.5℃
  • 맑음통영31.0℃
  • 맑음영광군29.1℃
  • 맑음원주32.2℃
  • 맑음홍천31.5℃
  • 맑음임실30.6℃
  • 맑음인천33.7℃
  • 맑음철원31.9℃
  • 맑음광양시32.2℃
  • 맑음추풍령29.0℃
  • 맑음봉화29.9℃
  • 맑음완도32.6℃
  • 맑음강화31.5℃
  • 맑음양평30.9℃
  • 맑음고창군30.5℃
  • 맑음양산시33.6℃
  • 맑음영월34.2℃
  • 맑음홍성32.8℃
  • 맑음수원31.8℃
  • 맑음전주33.2℃
  • 맑음합천31.6℃
  • 맑음흑산도29.3℃
  • 맑음함양군32.3℃
  • 맑음청송군30.9℃
  • 맑음김해시33.7℃
  • 구름많음제주28.6℃
  • 맑음영덕30.5℃
  • 맑음부여31.8℃
  • 맑음고산30.4℃
  • 맑음동두천32.8℃
  • 구름많음대관령25.0℃
  • 맑음안동30.2℃
  • 맑음정선군31.0℃
  • 맑음동해30.4℃
  • 맑음영천30.6℃
  • 맑음장흥31.6℃
  • 맑음산청31.9℃
  • 맑음금산30.8℃
  • 맑음청주32.0℃
  • 맑음고창
  • 맑음창원31.2℃
  • 맑음보성군30.9℃
  • 맑음파주32.1℃
  • 맑음부산32.8℃
  • 맑음이천31.9℃
  • 맑음의령군33.0℃
  • 맑음상주30.2℃
  • 맑음남해29.6℃
  • 맑음춘천31.4℃
  • 맑음의성30.9℃
  • 맑음보령32.3℃
  • 맑음울진29.6℃
  • 맑음문경30.0℃
  • 맑음북창원32.5℃
  • 맑음구미31.6℃
  • 맑음군산31.3℃
  • 맑음거제30.7℃
  • 맑음백령도31.1℃
  • 맑음성산30.4℃
  • 맑음순천30.8℃
  • 맑음북춘천31.4℃
  • 맑음영주29.4℃

"실효성 없는 스마트폰 촬영음 규제에 소비자들만 불편"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3 15:56:43
'몰카' 방지 위해 국내 스마트폰 모두 촬영음 강제
"무음 앱 깔아 규제 회피 가능…실효성 없어"
삼성전자, 애플 등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촬영음이 강제된다. 휴대폰에서 카메라 촬영을 할 때 항상 60~68dBA의 촬영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을 만든 뒤 실행되는 조치다. 목적은 '몰래카메라' 방지다. '몰카범'이 몰래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소리가 나도록 해 피해자가 눈치 채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까는 것만으로 간단히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1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사진 보정 앱 '스노우'는 무음 카메라 기능을 제공한다. 앱을 깐 후 무음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면,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한 소비자는 "몰카범이 무음 앱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리 없다"며 규제에 효과가 없음을 꼬집었다. 

실제로 해당 규제 실행 후 '몰카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크게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31건이었던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2015년 7623건으로 30배 넘게 급증했다. 그 뒤 약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년 5000건 이상의 불법 촬영이 적발되고 있다. 

▲ 지난 2019년 6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서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불법촬영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들은 실효성 없는 규제 때문에 평범한 스마트폰 이용자들만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한 소비자는 "강의를 듣다가 못 받아 적는 내용이 있으면 사진 촬영을 할 때가 있는데, 찍을 때마다 소리가 나서 교수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몰카 범죄를 막겠다고 소리를 강제해 버리는 것은 쥐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규제 탓에 몰카 의사가 없는, 단지 조용히 사진을 찍기만을 원하는 소비자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폐지를 주문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