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효성 없는 스마트폰 촬영음 규제에 소비자들만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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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스마트폰 촬영음 규제에 소비자들만 불편"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7-13 15:56:43
'몰카' 방지 위해 국내 스마트폰 모두 촬영음 강제
"무음 앱 깔아 규제 회피 가능…실효성 없어"
삼성전자, 애플 등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촬영음이 강제된다. 휴대폰에서 카메라 촬영을 할 때 항상 60~68dBA의 촬영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을 만든 뒤 실행되는 조치다. 목적은 '몰래카메라' 방지다. '몰카범'이 몰래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소리가 나도록 해 피해자가 눈치 채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까는 것만으로 간단히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1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사진 보정 앱 '스노우'는 무음 카메라 기능을 제공한다. 앱을 깐 후 무음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면,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한 소비자는 "몰카범이 무음 앱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리 없다"며 규제에 효과가 없음을 꼬집었다. 

실제로 해당 규제 실행 후 '몰카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크게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31건이었던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2015년 7623건으로 30배 넘게 급증했다. 그 뒤 약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년 5000건 이상의 불법 촬영이 적발되고 있다. 

▲ 지난 2019년 6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서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불법촬영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들은 실효성 없는 규제 때문에 평범한 스마트폰 이용자들만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한 소비자는 "강의를 듣다가 못 받아 적는 내용이 있으면 사진 촬영을 할 때가 있는데, 찍을 때마다 소리가 나서 교수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몰카 범죄를 막겠다고 소리를 강제해 버리는 것은 쥐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규제 탓에 몰카 의사가 없는, 단지 조용히 사진을 찍기만을 원하는 소비자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폐지를 주문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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