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9월부터 영업·공업시설 등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 구름많음태백13.2℃
  • 흐림거창18.9℃
  • 구름많음군산14.2℃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수원14.7℃
  • 맑음보령14.7℃
  • 흐림고창12.5℃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서귀포18.0℃
  • 맑음영주16.0℃
  • 흐림정선군13.6℃
  • 흐림장수13.2℃
  • 구름많음안동19.0℃
  • 흐림부안13.4℃
  • 구름많음금산17.2℃
  • 흐림부여16.4℃
  • 구름많음대전17.8℃
  • 흐림속초9.1℃
  • 흐림목포13.0℃
  • 흐림경주시21.2℃
  • 구름많음강화15.9℃
  • 맑음보은17.4℃
  • 흐림함양군17.8℃
  • 맑음상주19.0℃
  • 흐림광양시18.4℃
  • 흐림여수19.1℃
  • 흐림고창군13.6℃
  • 구름많음인천14.3℃
  • 구름많음구미20.3℃
  • 구름많음천안14.5℃
  • 흐림진주19.9℃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파주15.9℃
  • 비북강릉9.3℃
  • 흐림거제19.1℃
  • 흐림청송군18.7℃
  • 흐림보성군16.6℃
  • 흐림창원21.3℃
  • 흐림동해12.3℃
  • 흐림고흥17.3℃
  • 흐림인제9.8℃
  • 흐림영광군13.1℃
  • 구름많음홍성15.6℃
  • 흐림전주14.7℃
  • 흐림강릉10.3℃
  • 맑음문경16.8℃
  • 구름많음이천15.6℃
  • 흐림장흥16.5℃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고산12.6℃
  • 흐림춘천13.4℃
  • 흐림산청17.3℃
  • 구름많음동두천15.2℃
  • 흐림통영19.5℃
  • 구름많음울릉도13.6℃
  • 흐림진도군13.2℃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울진13.6℃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봉화16.1℃
  • 흐림대관령6.5℃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세종16.1℃
  • 구름많음서산14.2℃
  • 흐림순천15.9℃
  • 구름많음서청주15.8℃
  • 구름많음제천13.9℃
  • 흐림부산19.9℃
  • 구름많음서울15.9℃
  • 흐림북춘천14.2℃
  • 구름많음남원15.3℃
  • 구름많음추풍령17.0℃
  • 흐림북창원21.7℃
  • 흐림김해시21.8℃
  • 흐림성산14.3℃
  • 흐림홍천15.0℃
  • 구름많음원주15.1℃
  • 흐림흑산도12.3℃
  • 흐림울산21.4℃
  • 흐림북부산22.5℃
  • 흐림의령군19.5℃
  • 흐림강진군15.9℃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청주16.2℃
  • 구름많음순창군14.1℃
  • 흐림남해18.8℃
  • 구름많음충주16.1℃
  • 흐림임실13.4℃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포항16.2℃
  • 흐림합천20.5℃
  • 구름많음광주14.7℃
  • 흐림제주14.7℃
  • 흐림해남14.3℃
  • 흐림정읍13.6℃
  • 흐림대구19.9℃

용인시, 9월부터 영업·공업시설 등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정재수
기사승인 : 2022-07-11 08:05:42
톤 당 85원…골프장·공장 등 201개 소 대상 용인시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영업·공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시는 관련 법에 따라 8월 사용량에 대한 비용부터 징수를 시작한다.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목욕탕 등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넘는 관내 영업·공업시설 등 201개소다.

가정용과 농업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제외된다.

부과 금액은 1톤 당 85원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적용한 것이다. 단 사용액이 2000원 미만(약 23톤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1억 5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 수입을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지하수의 주 오염원인 방치된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사업에 사용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2020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어 시행일을 연기했었다"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대상 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량계가 없을 경우 지하수 이용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며 유량계를 교체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및 종료 신고는 각 구청 건설과에 연락하면 된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