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 흐림대전19.9℃
  • 흐림부여20.5℃
  • 맑음부산22.2℃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북부산22.7℃
  • 맑음대구23.7℃
  • 맑음진주20.2℃
  • 맑음통영21.8℃
  • 구름많음진도군21.1℃
  • 흐림홍성20.3℃
  • 흐림동두천20.5℃
  • 흐림강진군21.8℃
  • 흐림이천20.0℃
  • 흐림태백16.1℃
  • 흐림보령19.2℃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수원19.5℃
  • 흐림철원19.8℃
  • 맑음서귀포22.1℃
  • 흐림여수22.5℃
  • 흐림보성군22.6℃
  • 흐림인제18.7℃
  • 흐림서청주20.0℃
  • 흐림금산20.6℃
  • 흐림임실19.8℃
  • 흐림정선군16.6℃
  • 흐림영주21.0℃
  • 흐림청주20.7℃
  • 맑음창원22.1℃
  • 흐림광주21.8℃
  • 흐림해남21.4℃
  • 흐림충주19.8℃
  • 흐림장흥22.2℃
  • 구름많음광양시22.4℃
  • 흐림순천21.3℃
  • 비울릉도20.5℃
  • 흐림울진20.3℃
  • 흐림의성21.9℃
  • 흐림문경20.4℃
  • 흐림군산20.5℃
  • 흐림세종19.8℃
  • 흐림정읍20.9℃
  • 구름많음구미22.7℃
  • 맑음합천22.0℃
  • 흐림대관령14.1℃
  • 맑음인천20.5℃
  • 구름많음의령군21.7℃
  • 흐림동해18.8℃
  • 흐림홍천20.0℃
  • 흐림강화21.3℃
  • 맑음영천22.3℃
  • 맑음거제21.8℃
  • 흐림남원20.8℃
  • 구름많음완도21.6℃
  • 구름많음제주22.3℃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흑산도21.4℃
  • 흐림보은19.4℃
  • 흐림북춘천21.6℃
  • 맑음거창21.0℃
  • 맑음울산22.9℃
  • 맑음김해시21.7℃
  • 흐림전주20.7℃
  • 흐림천안19.9℃
  • 구름많음고산20.8℃
  • 흐림북강릉18.1℃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고창군20.9℃
  • 흐림양평20.3℃
  • 맑음밀양21.4℃
  • 흐림영광군21.3℃
  • 흐림추풍령19.0℃
  • 흐림안동20.7℃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봉화18.8℃
  • 구름많음서울20.4℃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4.5℃
  • 흐림춘천20.2℃
  • 흐림제천18.6℃
  • 흐림청송군20.4℃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강릉18.2℃
  • 흐림속초18.1℃
  • 흐림영월18.7℃
  • 흐림함양군22.0℃
  • 흐림고창21.1℃
  • 흐림순창군21.1℃
  • 맑음양산시24.0℃
  • 흐림부안20.7℃
  • 구름많음산청23.0℃
  • 구름많음성산21.3℃
  • 흐림원주19.6℃
  • 맑음북창원23.1℃
  • 구름많음남해23.0℃
  • 흐림목포20.8℃
  • 흐림백령도18.3℃

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7-08 20:52:37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했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타다드라이버 부당해고 첫 법원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쏘카는 지난 2020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해오다 지난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포함한 70여 명의 기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중노동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중노위 판단이 법원에서 다시금 뒤집어지면서 타다 운전기사들의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