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음주단속 할 때 수원시는 체납차량 단속한다

  • 맑음천안32.3℃
  • 맑음정선군33.2℃
  • 맑음통영32.5℃
  • 맑음진주34.0℃
  • 맑음광양시34.2℃
  • 맑음세종33.8℃
  • 맑음북춘천35.5℃
  • 맑음영천32.8℃
  • 맑음파주34.2℃
  • 맑음강화33.6℃
  • 맑음춘천34.7℃
  • 맑음홍천33.8℃
  • 맑음서산33.2℃
  • 맑음철원33.5℃
  • 맑음울릉도29.3℃
  • 맑음여수31.7℃
  • 맑음영덕30.9℃
  • 구름많음태백29.1℃
  • 맑음의성34.5℃
  • 맑음보성군32.8℃
  • 맑음북강릉29.9℃
  • 맑음제천31.6℃
  • 맑음상주31.9℃
  • 맑음장수33.1℃
  • 맑음청송군33.5℃
  • 맑음거창33.4℃
  • 맑음홍성34.8℃
  • 맑음창원33.4℃
  • 맑음안동33.0℃
  • 맑음영주30.9℃
  • 맑음부안34.1℃
  • 맑음속초30.1℃
  • 맑음구미34.0℃
  • 맑음추풍령30.5℃
  • 맑음목포31.7℃
  • 맑음대전33.4℃
  • 맑음영월36.1℃
  • 맑음서청주32.7℃
  • 맑음부산32.6℃
  • 맑음순창군33.4℃
  • 맑음금산33.5℃
  • 맑음의령군35.2℃
  • 맑음원주34.2℃
  • 맑음경주시32.1℃
  • 맑음함양군34.2℃
  • 맑음청주34.2℃
  • 맑음강진군33.4℃
  • 맑음제주29.7℃
  • 맑음봉화30.8℃
  • 맑음수원33.7℃
  • 맑음서귀포33.7℃
  • 맑음진도군33.8℃
  • 맑음충주33.7℃
  • 맑음합천34.4℃
  • 맑음양산시36.2℃
  • 맑음인천32.9℃
  • 맑음서울34.3℃
  • 맑음울산30.5℃
  • 맑음대관령26.2℃
  • 맑음울진29.9℃
  • 맑음남원33.8℃
  • 맑음강릉30.8℃
  • 맑음대구33.0℃
  • 맑음고흥33.3℃
  • 맑음이천34.2℃
  • 맑음순천33.5℃
  • 맑음동해29.9℃
  • 맑음밀양35.7℃
  • 맑음동두천35.0℃
  • 맑음북창원35.4℃
  • 맑음인제32.8℃
  • 맑음부여33.7℃
  • 구름많음고창군33.2℃
  • 맑음군산33.5℃
  • 맑음산청34.4℃
  • 맑음광주34.7℃
  • 맑음전주35.4℃
  • 맑음고산31.3℃
  • 맑음백령도32.7℃
  • 맑음흑산도33.2℃
  • 맑음완도33.7℃
  • 맑음성산30.5℃
  • 맑음정읍34.3℃
  • 맑음문경32.0℃
  • 맑음해남34.1℃
  • 맑음보령34.6℃
  • 맑음북부산34.9℃
  • 맑음거제31.7℃
  • 맑음남해31.5℃
  • 맑음임실32.0℃
  • 맑음포항30.9℃
  • 맑음보은31.4℃
  • 구름많음고창32.9℃
  • 맑음장흥33.8℃
  • 맑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6.1℃
  • 맑음양평32.7℃

경찰 음주단속 할 때 수원시는 체납차량 단속한다

최규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08 08:10:43
관내 경찰서와 '야간 합동 단속'...오는 10월까지 수원시는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오는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지난 5월 31일 경찰과 수원시 관계자가 야간 합동 단속을 벌이는 모습 [수원시 제공]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시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해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고액·상습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적발하면 운전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이다.

시는 지난 5월 31일 밤 수원남부경찰서와 경수대로 일원에서 첫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체납차량 10대를 적발했고, 적발한 차량 운전자의 총체납액은 지방세 1000만 원, 세외수입 300만 원 등 1300만 원이었다. 300만 원은 현장에서 징수했고, 1000만 원은 납부를 촉구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 540대, 체납액 70억 1600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7만 2163대, 체납액 113억 5300만 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복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처분을 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분을 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며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