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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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7-05 16:57:29
물가·민생안정특위, 조특법·종부세법 개정 추진
이사·상속주택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로 인정
일반 임차인 지원도…월세 세액공제 12~15%로 확대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민생안정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류성걸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위원장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특위 차원에서 발의할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지난 6월 1일 결정됐고 과표,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데 이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해당된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시점,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일반 임차인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국토부에 요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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