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자 맞아?" 성별 구분 급식시간 초등생 몸 만진 60대 교사 '집유'

  • 흐림영광군14.9℃
  • 흐림김해시16.5℃
  • 흐림장수15.7℃
  • 흐림합천18.8℃
  • 흐림장흥17.0℃
  • 흐림추풍령17.0℃
  • 구름많음파주20.5℃
  • 구름많음대관령12.5℃
  • 흐림임실16.8℃
  • 흐림제천17.7℃
  • 흐림남해16.9℃
  • 구름많음동두천20.7℃
  • 구름많음인제18.9℃
  • 흐림영월18.8℃
  • 흐림고흥17.7℃
  • 구름많음이천20.5℃
  • 흐림문경18.3℃
  • 흐림대전18.7℃
  • 흐림순천16.1℃
  • 맑음백령도13.5℃
  • 흐림영주17.7℃
  • 흐림상주18.7℃
  • 흐림의령군18.1℃
  • 맑음서산18.5℃
  • 흐림고산14.0℃
  • 흐림거제16.5℃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북창원18.0℃
  • 구름많음인천17.6℃
  • 흐림군산14.7℃
  • 흐림해남17.0℃
  • 흐림울진14.1℃
  • 흐림함양군19.1℃
  • 흐림부안15.7℃
  • 흐림태백14.3℃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의성18.7℃
  • 흐림전주18.3℃
  • 흐림목포15.3℃
  • 흐림산청17.8℃
  • 흐림창원16.1℃
  • 흐림북강릉15.1℃
  • 흐림보은17.8℃
  • 흐림정선군18.5℃
  • 흐림금산17.5℃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보령16.5℃
  • 흐림대구18.7℃
  • 흐림울릉도13.7℃
  • 흐림강진군18.0℃
  • 구름많음원주19.6℃
  • 흐림여수16.6℃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홍성20.0℃
  • 구름많음철원19.3℃
  • 흐림보성군17.6℃
  • 구름많음북춘천20.1℃
  • 구름많음천안18.7℃
  • 흐림안동18.2℃
  • 구름많음완도19.8℃
  • 흐림제주15.8℃
  • 흐림울산15.7℃
  • 흐림양산시17.4℃
  • 흐림청송군16.2℃
  • 흐림부여19.2℃
  • 흐림밀양19.3℃
  • 흐림포항15.8℃
  • 맑음강화17.1℃
  • 흐림진도군15.8℃
  • 흐림영천17.5℃
  • 흐림구미19.1℃
  • 흐림순창군18.0℃
  • 흐림광주17.3℃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고창15.4℃
  • 흐림북부산17.3℃
  • 비서귀포16.2℃
  • 흐림고창군16.2℃
  • 구름많음강릉17.4℃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8.1℃
  • 흐림청주19.1℃
  • 흐림통영16.4℃
  • 흐림정읍16.7℃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춘천21.1℃
  • 흐림영덕13.7℃
  • 흐림광양시18.0℃
  • 흐림세종19.0℃
  • 흐림남원17.7℃
  • 흐림봉화16.7℃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진주17.6℃
  • 흐림부산16.1℃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충주18.9℃
  • 흐림성산15.2℃

"여자 맞아?" 성별 구분 급식시간 초등생 몸 만진 60대 교사 '집유'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6-25 10:32:53
초등학교 60대 여성 교사가 급식 시간에 성별로 줄 세우는 과정에서 머리가 짧은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앞 계단에서 B(11) 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초등학교는 급식 시간에 성별로 줄을 세웠는데, B 양의 기간제 담임교사인 A 씨는 짧은 머리의 B 양을 남학생으로 오인한 것이다.

B 양은 자신이 여자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A 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B 양의 몸을 훑어보면서 손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A 씨는 자신이 시력이 나빠 B 양이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다만,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