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 맑음영천23.4℃
  • 흐림서청주17.8℃
  • 흐림부여18.8℃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순천20.5℃
  • 흐림고창군19.8℃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부산22.6℃
  • 흐림전주21.1℃
  • 흐림홍천18.6℃
  • 흐림정읍19.3℃
  • 맑음안동24.7℃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장수22.7℃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성산22.3℃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많음순창군23.1℃
  • 맑음울진20.2℃
  • 구름많음정선군22.1℃
  • 맑음통영21.8℃
  • 맑음포항24.2℃
  • 비서귀포22.5℃
  • 구름많음상주25.7℃
  • 구름많음북창원23.4℃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금산21.3℃
  • 맑음북강릉19.3℃
  • 맑음청송군21.6℃
  • 흐림충주23.3℃
  • 흐림동두천19.8℃
  • 흐림부안22.9℃
  • 흐림광주24.3℃
  • 맑음백령도19.7℃
  • 구름많음북춘천23.0℃
  • 흐림이천22.8℃
  • 흐림원주18.7℃
  • 흐림보은18.5℃
  • 구름많음보성군23.2℃
  • 맑음김해시22.8℃
  • 맑음합천24.0℃
  • 구름많음목포23.1℃
  • 맑음거창22.9℃
  • 흐림고창20.4℃
  • 흐림장흥22.3℃
  • 맑음양산시23.8℃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함양군22.7℃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산청23.5℃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남해21.4℃
  • 흐림대전19.1℃
  • 구름많음태백17.8℃
  • 구름많음임실21.5℃
  • 맑음영덕20.6℃
  • 맑음북부산23.4℃
  • 흐림추풍령23.9℃
  • 구름많음진주22.1℃
  • 흐림천안18.6℃
  • 맑음의성25.8℃
  • 맑음울릉도20.7℃
  • 구름많음의령군24.5℃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파주18.5℃
  • 소나기청주20.2℃
  • 구름많음철원20.1℃
  • 맑음구미26.8℃
  • 구름많음인제17.7℃
  • 구름많음속초21.1℃
  • 흐림영광군20.5℃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춘천23.1℃
  • 흐림세종17.5℃
  • 맑음봉화20.8℃
  • 구름많음서울23.2℃
  • 맑음서산22.6℃
  • 맑음거제21.1℃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많음제주23.8℃
  • 흐림군산19.7℃
  • 구름많음양평22.8℃
  • 맑음창원22.5℃
  • 구름많음동해21.1℃
  • 맑음경주시22.9℃
  • 흐림흑산도21.1℃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보령19.8℃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많음강진군23.1℃
  • 구름많음인천23.6℃

시흥시,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6-24 17:02:57
경기 시흥시가 관내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24일 시흥시에 따르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이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5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다음 달 5~18일까지이며,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는 지난해 321가구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했다.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으로 모두 3억여 원이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 지원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