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이퍼튜브' 개발 본격화…해외에선 안전성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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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튜브' 개발 본격화…해외에선 안전성 물음표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17 15:08:54
"구토 유발…인간이 견디기 힘들다"
국토교통부 "유인 실험 단계 아냐"
국토교통부가 17일부터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정부가 드론, UAM에 이어 첨단 교통 수단 개발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하이퍼튜브는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안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키는 미래의 운송 수단이다.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기보다도 빨라 꿈의 운송수단으로 불린다. 상용화가 되면 서울~부산 구간도 20분만에 닿을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하이퍼튜브는 동북아 주요 도시를 출퇴근 권역으로 묶는 혁신적 교통수단이지만 핵심기술의 개발과 후속 실용화 연구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라고 말했다.

▲ 하이퍼튜브 상상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공]

구토, 메스꺼움 등 고속 견디지 못하는 우리 몸

해외서는 '하이퍼루프'로 불리는 하이퍼 튜브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진공 과학 기술, 진공 밀봉, 자기부상(maglev) 기술 등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술적 난제와 더불어 '인간이 견딜 수 있는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설립한 터널굴착회사 보링컴퍼니는 연내 하이퍼루프 주행시험을 추진 중이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난 5월 미국 '빅씽크'가 게재한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가 안되는 이유' 기사에서 천체물리학자 에단 시겔은 "기술 구현이 가능하더라도, 시속 700마일(약 1129km)로 달리는 기기에 탄 승객은 매일 구토와 메스꺼움을 호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연구팀(RNI)은 하이퍼튜브가 고속으로 달릴 때 인간의 뇌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알리 레자이 RNI 연구장은 "빠르게 달리는 열차 내에 창문이나 프레임이 없을 경우 신경계 이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인간 영향 평가 하기에는 이른 시점"

정부는 하이퍼튜브를 시험할 부지를 찾는 단계라 운행 안전성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테스트베드 선정 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고 2024년 연구개발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되는 부지는 연구 착수 후 약 10년(핵심기술개발 4년, 테스트베드 실증 연구 5년)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람이 탄 채로 하는 게 아니다"며 "당연히 연구개발 중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안전 검증을 할 것이고, (안전이나 기술) 문제가 있으면 예타에서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버진그룹이 만든 하이퍼루프원은 세계 첫 유인 운행에 도전했다. 유인 운행의 경우에는 총 거리가 500m, 속도는 음속의 10분의 1을 간신히 넘는 시속 172km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버진은 고속 열차 사업을 여객 대신 화물로 재접근하고 있다. 사람이 타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진공 터널 속에서 화재, 기기 고장 등이 발생하면 사람이 탈출하거나 의료진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2의 이항사태 될라" 우려도 제기

시장 과열의 우려도 있다. 국토부의 하이퍼튜브 사업 소식에 '하이퍼튜브 관련주' 등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도 무르익지 않았고 안전제도도 미비한 상태"라며 "정부가 이런 신기술을 도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항 사태'가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토부 드론 시연 행사에 참가한 중국 이항은 서학개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서학개미가 1000억원 넘게 순매수한 이항은 가짜계약과 안전성 논란에 60% 넘게 급락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정부가 검증안된 회사를 덜컥 선정하면서 이런 사태를 낳았다"고 비난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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