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매매나 폐차 후에도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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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폐차 후에도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버젓이'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6-15 08:18:35
4601대 가운데 920대 부적정 부착 경기도가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식을 말한다. 

▲ 경기도에서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경기도 제공]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601매를 고급차량(수입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347대와 일반차량 4254대로 나눠 조사했다.

도는 장애인 동승 여부 등 현장 적발 사항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4601대 가운데 920대가 매매나 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됐는 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발급 무효 처리했다.

특히 수입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등 평상시 장애인 동승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차량 347대 중에서는 회수·폐기·무효 대상이 130대(37.4%)나 나왔다. 일반차량 4254대에서 회수·폐기·무효 대상은 790대(18.5%)였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을 적발해 계도 및 회수 조치했다.

도는 표지 발급 이후 시·군들이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 기간 중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지침에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명의로 자동차 표지를 등록할 때 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 여부, 해당 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도는 아울러 장애인·노인 동승 없는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 부적정 행태에 대한 도민 신고를 당부했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한 기관용 자동차 표지가 사업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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