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불법행위 수사

  • 구름많음동해21.1℃
  • 맑음창원22.5℃
  • 맑음경주시22.9℃
  • 맑음부산22.6℃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울산22.0℃
  • 맑음울진20.2℃
  • 맑음영덕20.6℃
  • 흐림부여18.8℃
  • 구름많음성산22.3℃
  • 비서귀포22.5℃
  • 흐림정읍19.3℃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많음남해21.4℃
  • 맑음합천24.0℃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영광군20.5℃
  • 맑음안동24.7℃
  • 흐림서청주17.8℃
  • 구름많음영월20.4℃
  • 맑음북강릉19.3℃
  • 구름많음함양군22.7℃
  • 흐림동두천19.8℃
  • 구름많음상주25.7℃
  • 구름많음인제17.7℃
  • 흐림금산21.3℃
  • 구름많음산청23.5℃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천안18.6℃
  • 흐림세종17.5℃
  • 맑음북부산23.4℃
  • 구름많음강진군23.1℃
  • 맑음김해시22.8℃
  • 맑음거제21.1℃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밀양24.9℃
  • 맑음통영21.8℃
  • 구름많음순창군23.1℃
  • 구름많음춘천23.1℃
  • 흐림군산19.7℃
  • 흐림추풍령23.9℃
  • 맑음의성25.8℃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장수22.7℃
  • 구름많음보성군23.2℃
  • 맑음수원24.6℃
  • 맑음영천23.4℃
  • 흐림부안22.9℃
  • 구름많음철원20.1℃
  • 흐림전주21.1℃
  • 맑음서산22.6℃
  • 구름많음양평22.8℃
  • 구름많음태백17.8℃
  • 흐림홍천18.6℃
  • 흐림광주24.3℃
  •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진주22.1℃
  • 맑음봉화20.8℃
  • 구름많음의령군24.5℃
  • 맑음양산시23.8℃
  • 흐림흑산도21.1℃
  • 구름많음영주20.3℃
  • 맑음구미26.8℃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남원24.8℃
  • 흐림보은18.5℃
  • 흐림고창군19.8℃
  • 구름많음서울23.2℃
  • 흐림파주18.5℃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북춘천23.0℃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대전19.1℃
  • 맑음거창22.9℃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포항24.2℃
  • 흐림원주18.7℃
  • 흐림충주23.3℃
  • 맑음울릉도20.7℃
  • 구름많음광양시22.7℃
  • 흐림보령19.8℃
  • 흐림고창20.4℃
  • 구름많음목포23.1℃
  • 소나기청주20.2℃
  • 맑음백령도19.7℃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많음순천20.5℃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많음여수22.5℃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불법행위 수사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6-14 08:15:2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24일 수도권 초·중·고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원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제품을 확인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이번 수사는 지난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은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생산돼 다수 학교급식에 납품된다"면서 "이번 수사로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