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비자단체, 구글 인앱결제 고발…"개발자·소비자 모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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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구글 인앱결제 고발…"개발자·소비자 모두 피해"

조성아
기사승인 : 2022-06-03 16:21:37
소비자주권시민회의, 3일 구글 본사·한국 지사 상대 고발장 접수
'통행세' 수수료 현행법으로는 규제 어려워
구글 측 "별도 대응 방침 정하지 않았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된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행 파장이 거세다. 소비자단체가 즉각 반응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구글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영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이 형사 고발 대상이다. 

"구글 인앱 강제 정책은 횡포"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앱 시장 점유율 74.6%를 차지하면서도 정부가 개정한 관련 법률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책을 변경했다"며 "이런 강제 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는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횡포"라고 강조했다. 

서울YMCA도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웹툰 작가 단체인 사단법인 웹툰협회 역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강행에 대해 "막가파식 행태"라고 비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AP 뉴시스]

논란은 구글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통행세'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시작됐다. 구글은 앱 개발사들로부터 최대 30%(연간 매출 12억 원까지는 15%, 1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용자가 앱이나 게임 아이템, 유료 웹툰 등 콘텐츠를 구입하면서 이 수수료를 함께 내고 있는 것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국회도 지난 3월 15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일명 '구글방지법'으로 맞섰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교묘히 피해갔다. 구글방지법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며 개발사에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제3자 결제방식도 수수료는 최대 26%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면서 내놓은 '제3자 결제방식' 또한 수수료가 최대 26%로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선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3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앱 내 3자 결제방식의 경우에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한다"며 "지난 4월 1일부터 인앱결제를 따르지 않는 앱의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한다는 결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 피해는 소비자와 개발자 몫

이로 인한 파장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은 이미 이용료를 15~20% 가량 인상했다. 웹툰 및 웹소설 창작자들도 플랫폼 수수료에 이어 구글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행위가 확인되면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들어갔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안을 찾아도 구글이 소송으로 맞서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서다.

구글은 당분간 사태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 고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 고발 및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UPI뉴스에 "본사에서는 아직 별도의 대응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만 답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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