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尹 수사방해 무혐의 정당"…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 구름많음속초18.4℃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목포22.0℃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의성21.3℃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보령22.1℃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홍성22.9℃
  • 흐림흑산도20.1℃
  • 흐림장흥23.1℃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포항19.4℃
  • 구름많음상주22.1℃
  • 흐림창원21.4℃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남원25.0℃
  • 흐림합천23.0℃
  • 흐림춘천21.9℃
  • 흐림남해21.9℃
  • 흐림거제21.4℃
  • 흐림밀양23.3℃
  • 구름많음봉화18.3℃
  • 흐림광양시22.1℃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홍천21.4℃
  • 흐림영월19.7℃
  • 구름많음인제19.0℃
  • 흐림거창23.0℃
  • 흐림금산21.5℃
  • 흐림서울24.8℃
  • 흐림광주24.6℃
  • 흐림대구22.9℃
  • 흐림군산22.3℃
  • 흐림충주21.0℃
  • 흐림부산20.5℃
  • 구름많음구미24.5℃
  • 흐림북부산22.7℃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경주시20.1℃
  • 흐림북창원22.0℃
  • 흐림추풍령21.5℃
  • 흐림통영21.3℃
  • 흐림제천19.5℃
  • 흐림정읍22.1℃
  • 흐림장수20.6℃
  • 흐림양산시22.6℃
  • 흐림함양군22.6℃
  • 흐림보성군22.8℃
  • 흐림진주21.2℃
  • 흐림순천21.4℃
  • 흐림서산21.3℃
  • 구름많음청송군20.1℃
  • 흐림부안22.0℃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많음울산21.0℃
  • 흐림강릉18.9℃
  • 흐림철원21.7℃
  • 흐림수원22.2℃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백령도19.4℃
  • 흐림의령군21.9℃
  • 흐림동해18.4℃
  • 흐림세종23.2℃
  • 흐림해남22.5℃
  • 흐림성산22.1℃
  • 흐림영천20.2℃
  • 흐림진도군21.1℃
  • 흐림김해시21.6℃
  • 흐림북춘천21.4℃
  • 구름많음안동21.2℃
  • 흐림북강릉18.4℃
  • 흐림영광군21.5℃
  • 구름많음서청주22.6℃
  • 구름많음제주22.2℃
  • 흐림임실22.2℃
  • 흐림대관령13.8℃
  • 구름많음청주25.1℃
  • 흐림산청21.4℃
  • 흐림이천22.6℃
  • 흐림고창21.6℃
  • 흐림완도22.6℃
  • 흐림부여23.6℃
  • 흐림천안21.8℃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정선군17.2℃
  • 흐림원주22.1℃
  • 흐림고창군22.0℃
  • 흐림강진군24.1℃
  • 구름많음파주23.0℃
  • 흐림인천23.2℃
  • 흐림고흥22.0℃
  • 흐림여수21.5℃
  • 구름많음울릉도18.0℃

법원 "尹 수사방해 무혐의 정당"…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5-28 10:58:48
임은정,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무혐의 처분에 불복
공수처, 윤 대통령·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에 "증거 없다" 처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등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 처리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에 재직하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해당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 조 전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인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은 위법"이라며 지난달 재정신청서를 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