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경제계 "중장년 고용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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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경제계 "중장년 고용불안 우려"

조성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6 20:35:46
경총, "임금피크제 차별 아닌 상생 위한 제도"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장년의 고용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차별'이 아닌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했다. 

▲ 임금피크제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이어 "더욱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각 기업 인사팀에는 그동안 깎인 임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오늘 판결은 이번 소송을 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 직원 한 사람에게만 적용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나머지 기업들의 직원들은 각자 소송을 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비슷한 소송을 내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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