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5월 26일부터 선거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금지"

  • 흐림광양시23.4℃
  • 흐림대구21.6℃
  • 구름많음인제18.4℃
  • 흐림성산21.7℃
  • 구름많음서청주18.5℃
  • 흐림천안18.3℃
  • 흐림의령군21.9℃
  • 흐림제주21.5℃
  • 흐림전주18.8℃
  • 흐림세종18.3℃
  • 흐림순천20.2℃
  • 흐림강화15.9℃
  • 흐림산청21.7℃
  • 흐림함양군21.8℃
  • 구름많음철원16.9℃
  • 구름많음북춘천18.5℃
  • 구름많음영주19.3℃
  • 흐림부안18.3℃
  • 구름많음청주20.0℃
  • 흐림해남19.6℃
  • 흐림보은18.3℃
  • 흐림속초19.1℃
  • 흐림합천22.1℃
  • 구름많음춘천19.4℃
  • 구름많음안동20.5℃
  • 흐림울진19.8℃
  • 구름많음정선군20.4℃
  • 흐림밀양23.8℃
  • 구름많음봉화19.1℃
  • 흐림수원17.0℃
  • 흐림경주시21.1℃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강릉19.4℃
  • 흐림영광군18.0℃
  • 흐림영천21.2℃
  • 흐림강진군21.0℃
  • 흐림부여18.8℃
  • 흐림양평18.1℃
  • 흐림백령도15.7℃
  • 흐림북창원24.2℃
  • 구름많음울릉도20.5℃
  • 흐림대전19.1℃
  • 구름많음대관령13.4℃
  • 흐림창원23.1℃
  • 흐림의성20.9℃
  • 흐림추풍령18.1℃
  • 흐림진도군18.6℃
  • 흐림장수18.5℃
  • 흐림보성군21.8℃
  • 흐림남원19.8℃
  • 흐림원주18.9℃
  • 흐림흑산도17.2℃
  • 흐림군산18.4℃
  • 흐림고창군18.3℃
  • 흐림부산23.2℃
  • 구름많음제천18.2℃
  • 흐림김해시23.3℃
  • 흐림임실18.1℃
  • 흐림포항21.5℃
  • 흐림금산19.5℃
  • 흐림통영22.1℃
  • 흐림보령18.4℃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16.3℃
  • 흐림정읍18.3℃
  • 흐림북부산24.2℃
  • 흐림장흥21.0℃
  • 흐림고산20.3℃
  • 구름많음영월20.1℃
  • 흐림고흥21.9℃
  • 흐림여수22.3℃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파주16.3℃
  • 흐림광주20.7℃
  • 흐림순창군19.4℃
  • 흐림목포18.2℃
  • 흐림영덕19.5℃
  • 흐림거창21.7℃
  • 흐림거제23.4℃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고창18.6℃
  • 흐림완도19.5℃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상주19.7℃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태백18.9℃
  • 흐림남해22.9℃
  • 흐림이천18.7℃
  • 흐림청송군19.8℃
  • 흐림서울17.2℃
  • 흐림양산시24.0℃
  • 흐림홍천18.4℃
  • 흐림구미21.5℃
  • 흐림홍성17.7℃
  • 흐림북강릉18.6℃
  • 흐림문경19.5℃

선관위, "5월 26일부터 선거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금지"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4 11:25:30
25일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시간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총 84건으로,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 원), 경고 등 67건 등이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