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국장 승진 부당요구 거부 부시장 '직위 해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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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장 승진 부당요구 거부 부시장 '직위 해제' 파문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1 08:33:20
부시장, "승진시킬 수 없는 A과장 승진요구 부당"
인사위원회도 감사원 중징계 요구자인 국장이 진행
노조, "임기 한달 앞둔 안병용 시장의 전횡...무리수"
경기 의정부시가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해 승진시킬 수 없는 A과장의 승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취임 3개월 만에 부시장을 직위해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부시장을 직위해제하는 인사위원회를 A과장과 함께 중징계가 요구된 B국장이 맡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시사항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동광 부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는 안 부시장이 안병용 현 시장의 A과장 4급 국장 승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 달가량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기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는 경기도에 수차례 부단체장 교체를 요구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 부시장의 A과장 승진인사 조치 불이행은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여서 부시장은 물론,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업체 선정 특혜 시비가 불거진 의정부 관내 미군기지 '캠프 카일'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인 뒤, 지난 2월 22일 당시 담당 과장인 A씨와 개발국장 B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또 안병용 시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부지검에도 감사 결과를 통보, 검찰이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청 담당 국·과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중이다.

감사원은 당시 의정부시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체인 C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C사가 사업이익을 실제의 6분의 1 수준으로 적게 계산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지만 의정부시가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봤다.

'캠프 카일'은 13만㎡의 반환 미군 기지로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에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 무산되자 2019년 공동주택을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복합 공공시설 등을 민간 공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C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퇴임을 1개월여 앞둔 현 안병용 시장이 A 과장의 승진을 강행하기 위해 중징계 요구자인 B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안 부시장을 직위해제시킨 것으로 시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안 부시장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중징계가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 승진인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부시장으로서 행한 준법 행위인 만큼 이번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소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말했다.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도 게시판에 "현 시장이 임기 전에 특혜 논란 있는 A 과장을 승진시키기 위해 행한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 부시장의 업무추진 방식으로 인해 조직 내 불화가 조장되고 업무 공백이 초래돼 임명권자인 시장의 인사권 방어를 위해 부득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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