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미정상회담 당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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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당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 열린다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0 20:12:18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야"…집회 일부 허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범위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 신청인(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같은 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평통사가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정문 앞 좌·우측 인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에서 녹사평역 교통섬까지 행진하도록 허용하면서 인도를 통해서만 한 방향으로 1시간 이내에 통과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평통사 역시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청와대 한 곳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이전·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긴 것이다.

경찰은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공관도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점에 비춰볼 때 대통령 집무실 역시 금지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해석을 무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근까지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이 같은 건물이나 구역에 있어 집무실을 별도의 금지 장소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입법자가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법률 용어로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에 허용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도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실 100m 이내 행진을 허용하면서도 1시간 30분 이내에 행진 구간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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