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부산대병원 '약국거리 의혹' 재연…김일권 시장 후보에 고발장

  • 맑음백령도28.9℃
  • 맑음파주31.6℃
  • 맑음영광군31.2℃
  • 맑음제천32.0℃
  • 맑음장수31.5℃
  • 맑음북춘천34.1℃
  • 맑음광주34.8℃
  • 맑음임실33.0℃
  • 맑음금산33.4℃
  • 맑음양평33.2℃
  • 맑음통영31.1℃
  • 맑음울산33.6℃
  • 맑음인제30.1℃
  • 맑음함양군37.1℃
  • 맑음장흥35.2℃
  • 맑음창원33.6℃
  • 맑음홍천33.9℃
  • 맑음고창군32.8℃
  • 맑음부안31.7℃
  • 맑음밀양37.2℃
  • 맑음여수32.0℃
  • 맑음인천31.9℃
  • 맑음김해시33.5℃
  • 맑음대구36.7℃
  • 맑음대전33.2℃
  • 맑음이천33.5℃
  • 맑음목포30.4℃
  • 맑음철원32.4℃
  • 맑음태백30.3℃
  • 맑음군산31.0℃
  • 맑음추풍령32.0℃
  • 맑음동두천31.6℃
  • 맑음대관령29.9℃
  • 맑음남원34.8℃
  • 맑음청송군36.5℃
  • 맑음상주33.6℃
  • 맑음고흥34.9℃
  • 맑음동해30.0℃
  • 맑음경주시36.1℃
  • 맑음남해34.4℃
  • 맑음해남32.4℃
  • 맑음춘천34.4℃
  • 맑음청주34.7℃
  • 맑음순창군33.9℃
  • 맑음정읍33.7℃
  • 맑음영천34.0℃
  • 맑음강릉31.3℃
  • 맑음산청36.7℃
  • 맑음합천37.6℃
  • 맑음완도33.4℃
  • 맑음서귀포32.7℃
  • 맑음강진군34.4℃
  • 맑음강화29.4℃
  • 맑음세종32.7℃
  • 맑음봉화33.3℃
  • 맑음서울33.3℃
  • 맑음전주33.9℃
  • 맑음보성군33.6℃
  • 맑음의령군38.7℃
  • 맑음포항31.3℃
  • 맑음성산32.6℃
  • 맑음북강릉29.4℃
  • 맑음거창36.7℃
  • 맑음양산시36.8℃
  • 맑음원주34.6℃
  • 맑음순천34.5℃
  • 맑음고창32.1℃
  • 맑음문경32.9℃
  • 맑음고산30.1℃
  • 맑음정선군35.1℃
  • 맑음흑산도30.3℃
  • 맑음부산32.8℃
  • 맑음울진32.1℃
  • 맑음의성35.3℃
  • 맑음천안33.0℃
  • 맑음울릉도31.7℃
  • 맑음진주36.7℃
  • 맑음충주34.0℃
  • 맑음영주32.6℃
  • 맑음부여32.6℃
  • 맑음진도군29.7℃
  • 맑음구미35.6℃
  • 맑음북창원36.2℃
  • 맑음거제32.5℃
  • 맑음북부산34.8℃
  • 맑음보령30.8℃
  • 맑음서청주32.7℃
  • 맑음홍성33.7℃
  • 맑음광양시35.7℃
  • 맑음영월33.4℃
  • 맑음제주32.7℃
  • 맑음영덕32.8℃
  • 맑음서산32.9℃
  • 맑음안동35.0℃
  • 맑음속초29.1℃
  • 맑음수원32.8℃
  • 맑음보은32.2℃

양산부산대병원 '약국거리 의혹' 재연…김일권 시장 후보에 고발장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0 16:44:38
고발인, 김 시장 후보 등 5명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고발
양산署, 도경에 사건 이첩…김 시장 개입 여부 '설왕설래'
차명 부동산 거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대학병원 약국단지와 관련한 뇌물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몰렸다.

▲ 양산부산대병원 전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공]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산시 녹지보호회라 밝힌 고발인은 지난 18일 김일권 시장 후보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20일 수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경남경찰청에 이첩됐다. 

이 단체 고발인은 지난 2018년 11월 양산부산대병원 건너편 약국거리 앞 철제 펜스가 불법적으로 철거된 뒤에도, 양산시가 펜스를 재설치하지 않고 적당한 조경 작업으로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특정 약국의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특정 약국의 이익 보장을 위해 공모, 김일권 시장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넸다는 구체적 사실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문제의 양산대병원 '약국거리'의 약국 간의 갈등은 지난 2008년 병원이 문을 연 후 10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약국이 모여 있는 도로와 접해 있는 완충녹지로, 양산시는 '약국거리' 조성 초기에 녹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후 병원과 가까운 약국과 울타리가 없는 약국 간에 호객행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18년 11월 약국거리의 철제 울타리를 불법 철거할 당시 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30대 약사는 올해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양산시는 당시 이를 집중 취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 "양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누구도 부정한 청탁을 수용하고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약국 앞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절차를 준수해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