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부산대병원 '약국거리 의혹' 재연…김일권 시장 후보에 고발장

  • 맑음성산32.5℃
  • 맑음광주36.5℃
  • 맑음북부산37.7℃
  • 맑음인제33.3℃
  • 맑음정읍35.8℃
  • 맑음울릉도33.7℃
  • 맑음영월34.7℃
  • 맑음여수34.6℃
  • 맑음강릉33.4℃
  • 맑음순창군36.2℃
  • 맑음영천38.1℃
  • 맑음철원33.3℃
  • 맑음고창군35.1℃
  • 맑음부산34.5℃
  • 맑음충주34.2℃
  • 맑음완도35.5℃
  • 맑음구미36.6℃
  • 맑음부안33.8℃
  • 맑음제천32.4℃
  • 맑음대구37.9℃
  • 맑음천안33.9℃
  • 맑음세종33.5℃
  • 맑음장수33.9℃
  • 맑음함양군38.6℃
  • 맑음정선군36.8℃
  • 맑음제주33.3℃
  • 맑음영덕35.4℃
  • 맑음울진33.0℃
  • 맑음북강릉31.6℃
  • 맑음청주35.2℃
  • 맑음홍천34.4℃
  • 맑음북창원40.4℃
  • 맑음청송군37.0℃
  • 맑음창원39.3℃
  • 맑음해남34.5℃
  • 맑음동두천33.7℃
  • 맑음남해36.6℃
  • 맑음영광군33.4℃
  • 맑음태백32.6℃
  • 맑음산청38.3℃
  • 맑음군산32.4℃
  • 맑음통영34.6℃
  • 맑음수원34.0℃
  • 맑음강진군36.6℃
  • 맑음목포32.8℃
  • 맑음양산시40.0℃
  • 맑음보은33.3℃
  • 맑음이천33.3℃
  • 맑음남원36.3℃
  • 맑음서산32.6℃
  • 맑음흑산도30.9℃
  • 맑음강화31.3℃
  • 맑음고창34.0℃
  • 맑음홍성34.1℃
  • 맑음동해32.4℃
  • 맑음광양시38.7℃
  • 맑음서청주33.7℃
  • 맑음경주시39.8℃
  • 맑음임실35.0℃
  • 맑음합천38.1℃
  • 맑음춘천35.4℃
  • 맑음거제36.6℃
  • 맑음장흥37.5℃
  • 맑음진도군31.1℃
  • 맑음원주34.1℃
  • 맑음울산35.2℃
  • 맑음문경33.2℃
  • 맑음영주34.5℃
  • 맑음부여35.0℃
  • 맑음고산31.9℃
  • 맑음인천33.0℃
  • 맑음속초30.1℃
  • 맑음의성36.6℃
  • 맑음금산34.6℃
  • 맑음대전34.2℃
  • 맑음안동35.9℃
  • 맑음진주39.3℃
  • 맑음서울34.6℃
  • 맑음순천36.1℃
  • 맑음전주35.3℃
  • 맑음봉화34.3℃
  • 맑음보성군36.1℃
  • 맑음김해시37.8℃
  • 맑음양평34.4℃
  • 맑음포항33.3℃
  • 맑음파주32.8℃
  • 맑음서귀포33.7℃
  • 맑음북춘천34.3℃
  • 맑음상주35.3℃
  • 맑음고흥38.0℃
  • 맑음추풍령33.2℃
  • 맑음의령군40.2℃
  • 맑음보령33.6℃
  • 맑음밀양39.2℃
  • 맑음백령도30.0℃
  • 맑음대관령29.6℃
  • 맑음거창38.6℃

양산부산대병원 '약국거리 의혹' 재연…김일권 시장 후보에 고발장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0 16:44:38
고발인, 김 시장 후보 등 5명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고발
양산署, 도경에 사건 이첩…김 시장 개입 여부 '설왕설래'
차명 부동산 거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대학병원 약국단지와 관련한 뇌물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몰렸다.

▲ 양산부산대병원 전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공]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산시 녹지보호회라 밝힌 고발인은 지난 18일 김일권 시장 후보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20일 수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경남경찰청에 이첩됐다. 

이 단체 고발인은 지난 2018년 11월 양산부산대병원 건너편 약국거리 앞 철제 펜스가 불법적으로 철거된 뒤에도, 양산시가 펜스를 재설치하지 않고 적당한 조경 작업으로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특정 약국의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특정 약국의 이익 보장을 위해 공모, 김일권 시장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넸다는 구체적 사실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문제의 양산대병원 '약국거리'의 약국 간의 갈등은 지난 2008년 병원이 문을 연 후 10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약국이 모여 있는 도로와 접해 있는 완충녹지로, 양산시는 '약국거리' 조성 초기에 녹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후 병원과 가까운 약국과 울타리가 없는 약국 간에 호객행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18년 11월 약국거리의 철제 울타리를 불법 철거할 당시 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30대 약사는 올해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양산시는 당시 이를 집중 취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 "양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누구도 부정한 청탁을 수용하고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약국 앞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절차를 준수해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