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6월1일부터 접수…연말까지 2100명

  • 흐림문경19.8℃
  • 흐림남해21.6℃
  • 흐림충주19.7℃
  • 흐림봉화17.1℃
  • 흐림제주21.9℃
  • 흐림장수20.1℃
  • 흐림통영21.1℃
  • 흐림원주21.1℃
  • 흐림함양군21.7℃
  • 흐림성산20.8℃
  • 흐림이천21.7℃
  • 흐림완도21.2℃
  • 흐림영덕17.4℃
  • 흐림동두천21.2℃
  • 흐림부여21.8℃
  • 흐림보령21.4℃
  • 흐림광양시21.7℃
  • 구름많음북춘천19.7℃
  • 흐림홍성21.8℃
  • 흐림순천20.8℃
  • 흐림인천22.8℃
  • 흐림거제21.1℃
  • 흐림경주시19.5℃
  • 흐림동해17.3℃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대구21.8℃
  • 구름많음인제17.8℃
  • 흐림임실21.5℃
  • 흐림보성군22.5℃
  • 흐림정읍21.6℃
  • 흐림서청주21.5℃
  • 흐림고창21.1℃
  • 흐림파주20.8℃
  • 흐림고산20.6℃
  • 흐림부산20.1℃
  • 흐림영월18.5℃
  • 흐림제천18.5℃
  • 흐림영천19.2℃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북강릉18.2℃
  • 흐림고창군20.9℃
  • 흐림밀양21.9℃
  • 흐림대전22.0℃
  • 흐림장흥22.3℃
  • 흐림진주20.0℃
  • 흐림해남21.4℃
  • 흐림영주18.8℃
  • 흐림영광군20.8℃
  • 흐림울릉도17.3℃
  • 흐림대관령13.0℃
  • 흐림의령군21.3℃
  • 흐림상주21.5℃
  • 흐림수원21.4℃
  • 구름많음속초17.7℃
  • 흐림진도군20.3℃
  • 구름많음양산시22.0℃
  • 흐림철원20.6℃
  • 흐림북창원21.5℃
  • 흐림흑산도19.9℃
  • 흐림구미24.2℃
  • 흐림서귀포22.9℃
  • 흐림청송군19.1℃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서울23.6℃
  • 흐림창원21.0℃
  • 흐림여수21.4℃
  • 흐림의성20.1℃
  • 흐림군산21.6℃
  • 흐림포항19.3℃
  • 흐림합천22.1℃
  • 흐림안동20.4℃
  • 흐림고흥21.9℃
  • 구름많음홍천19.7℃
  • 흐림김해시20.8℃
  • 흐림순창군22.8℃
  • 흐림백령도19.2℃
  • 흐림거창21.8℃
  • 흐림천안20.5℃
  • 흐림부안21.1℃
  • 흐림태백14.9℃
  • 흐림세종21.1℃
  • 흐림서산20.4℃
  • 흐림보은19.5℃
  • 흐림목포21.6℃
  • 흐림정선군16.4℃
  • 흐림청주24.1℃
  • 흐림강진군22.9℃
  • 흐림산청20.5℃
  • 흐림강릉18.6℃
  • 흐림금산20.9℃
  • 흐림양평20.9℃
  • 흐림강화22.1℃
  • 흐림광주23.5℃
  • 흐림북부산21.8℃
  • 흐림울진17.4℃
  • 흐림전주21.8℃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6월1일부터 접수…연말까지 2100명

강정만
기사승인 : 2022-05-20 13:46:15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사망 또는 행불자는 상속권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해당된다.

보상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 원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 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 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휴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000만 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500만 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의 위령비. [뉴시스]

수형인 희생자인 경우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000만 원)를 더한 금액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순서는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1차 ~ 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청받는 것으로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올해 연말까지 1차 신청대상자인 2100명은 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이다. 

다만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6차)에 신청하게 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장소는 제주도내 거주자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그 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