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불법 조상묘지 조성…이전명령에도 '모르쇠'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진도군24.3℃
  • 비제주23.2℃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양평20.8℃
  • 맑음춘천19.7℃
  • 맑음동두천21.8℃
  • 구름많음강화21.3℃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동해21.2℃
  • 맑음포항21.3℃
  • 맑음울릉도21.4℃
  • 맑음진주21.6℃
  • 맑음인제18.0℃
  • 비흑산도20.1℃
  • 흐림여수22.3℃
  • 구름많음창원23.6℃
  • 구름많음홍성22.2℃
  • 맑음거제22.8℃
  • 맑음북춘천19.8℃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강릉20.2℃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속초21.1℃
  • 맑음밀양22.4℃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완도22.9℃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남해22.3℃
  • 맑음보령23.4℃
  • 맑음대관령15.4℃
  • 맑음합천21.1℃
  • 구름많음정읍24.0℃
  • 맑음김해시23.1℃
  • 맑음서울23.7℃
  • 구름많음추풍령20.7℃
  • 흐림부안24.1℃
  • 구름많음경주시19.8℃
  • 맑음양산시23.5℃
  • 구름많음구미22.4℃
  • 구름많음통영22.3℃
  • 구름많음북창원25.0℃
  • 흐림영광군22.7℃
  • 맑음군산23.7℃
  • 구름많음보성군23.2℃
  • 맑음청주24.8℃
  • 맑음거창21.7℃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고흥22.7℃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금산21.9℃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대전25.3℃
  • 맑음제천20.2℃
  • 구름많음임실21.5℃
  • 맑음홍천19.2℃
  • 비서귀포22.6℃
  • 맑음충주23.1℃
  • 맑음안동20.3℃
  • 맑음보은20.8℃
  • 맑음태백15.0℃
  • 맑음파주20.4℃
  • 구름많음함양군21.0℃
  • 맑음봉화15.8℃
  • 흐림목포22.7℃
  • 맑음의령군22.6℃
  • 맑음북강릉20.3℃
  • 맑음영덕20.0℃
  • 구름많음산청20.7℃
  • 맑음영주19.6℃
  • 맑음철원19.7℃
  • 구름많음고산22.5℃
  • 구름많음장수20.7℃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이천21.7℃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장흥23.8℃
  • 흐림성산22.3℃
  • 맑음부여22.2℃
  • 맑음북부산24.5℃
  • 구름많음세종23.2℃
  • 구름많음해남23.8℃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의성18.6℃
  • 맑음문경20.6℃
  • 맑음서청주23.4℃
  • 맑음울진22.5℃
  • 맑음정선군14.5℃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불법 조상묘지 조성…이전명령에도 '모르쇠'

임순택
기사승인 : 2022-05-18 17:29:43
거제시 이전명령·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1년 넘게 '나몰라라'
朴 "공원묘지 부근이어서 괜찮거니 생각…이전하려니 막막"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불법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일가가 거제 연초면 상수도보호구역 인근에 조성한 자연장지 [임순택 기자]
 
UPI뉴스 취재결과, 박종우 후보 일가는 지난해 초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212번지에 자연장지(자연장 8기)를 조성했다.

문제는 박 후보 형제 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3항을 위반, 조성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자연장지가 조성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이다. 이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5일 국민신문고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 같은 달 19일 장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장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200만 원 납부)와 함께 이전명령을 통지했으나, 박 후보 일가는 여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 들어서도 이전명령에 응하지 않자 급기야 지난 3월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전을 명한 상태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거제시는 지난달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독촉과 압류예고를 통지했다.

이 땅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소유권 이전됐다.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와 함께 형제 3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미이행(수도법 제7조 제4항 위반), 농지불법 전용(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불법 묘지는 맞다"며 "현재 장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했고, 이행강제금 1번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후보는 "인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수처리 증설이 필요하다는 거제시의 공익사업 요청으로 인해 조상묘를 옮겼는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 막막하다. 이장할 곳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의 요청이 아닌 거제시의 요청으로 이장할 곳을 찾다가 충해공원묘지 부근이다 보니 묘 이장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조상묘를 이장했는데 또 다시 옮기라고 하니 막막하다"고 난처해 했다. 

한편 장지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장지를 조성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묘지는 이장해야 한다. 행정관청의 단속 이후에도 이장하지 않으면 1년에 두 번 5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