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불법 조상묘지 조성…이전명령에도 '모르쇠'

  • 맑음청주34.7℃
  • 맑음북부산34.8℃
  • 맑음문경32.9℃
  • 맑음울릉도31.7℃
  • 맑음정선군35.1℃
  • 맑음보령30.8℃
  • 맑음통영31.1℃
  • 맑음청송군36.5℃
  • 맑음동두천31.6℃
  • 맑음보성군33.6℃
  • 맑음제주32.7℃
  • 맑음대관령29.9℃
  • 맑음양평33.2℃
  • 맑음장수31.5℃
  • 맑음고창32.1℃
  • 맑음상주33.6℃
  • 맑음세종32.7℃
  • 맑음부여32.6℃
  • 맑음부안31.7℃
  • 맑음정읍33.7℃
  • 맑음대구36.7℃
  • 맑음남원34.8℃
  • 맑음진주36.7℃
  • 맑음구미35.6℃
  • 맑음북강릉29.4℃
  • 맑음인제30.1℃
  • 맑음고산30.1℃
  • 맑음속초29.1℃
  • 맑음이천33.5℃
  • 맑음철원32.4℃
  • 맑음백령도28.9℃
  • 맑음합천37.6℃
  • 맑음순창군33.9℃
  • 맑음완도33.4℃
  • 맑음산청36.7℃
  • 맑음성산32.6℃
  • 맑음광주34.8℃
  • 맑음거제32.5℃
  • 맑음부산32.8℃
  • 맑음진도군29.7℃
  • 맑음대전33.2℃
  • 맑음수원32.8℃
  • 맑음영천34.0℃
  • 맑음서울33.3℃
  • 맑음봉화33.3℃
  • 맑음천안33.0℃
  • 맑음울산33.6℃
  • 맑음경주시36.1℃
  • 맑음영월33.4℃
  • 맑음창원33.6℃
  • 맑음홍천33.9℃
  • 맑음장흥35.2℃
  • 맑음안동35.0℃
  • 맑음영주32.6℃
  • 맑음군산31.0℃
  • 맑음김해시33.5℃
  • 맑음고흥34.9℃
  • 맑음영덕32.8℃
  • 맑음목포30.4℃
  • 맑음여수32.0℃
  • 맑음전주33.9℃
  • 맑음임실33.0℃
  • 맑음강화29.4℃
  • 맑음함양군37.1℃
  • 맑음보은32.2℃
  • 맑음태백30.3℃
  • 맑음춘천34.4℃
  • 맑음흑산도30.3℃
  • 맑음충주34.0℃
  • 맑음의성35.3℃
  • 맑음서산32.9℃
  • 맑음금산33.4℃
  • 맑음인천31.9℃
  • 맑음파주31.6℃
  • 맑음추풍령32.0℃
  • 맑음서청주32.7℃
  • 맑음의령군38.7℃
  • 맑음강릉31.3℃
  • 맑음양산시36.8℃
  • 맑음순천34.5℃
  • 맑음고창군32.8℃
  • 맑음제천32.0℃
  • 맑음원주34.6℃
  • 맑음홍성33.7℃
  • 맑음남해34.4℃
  • 맑음광양시35.7℃
  • 맑음서귀포32.7℃
  • 맑음밀양37.2℃
  • 맑음울진32.1℃
  • 맑음해남32.4℃
  • 맑음포항31.3℃
  • 맑음거창36.7℃
  • 맑음북창원36.2℃
  • 맑음동해30.0℃
  • 맑음북춘천34.1℃
  • 맑음영광군31.2℃
  • 맑음강진군34.4℃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불법 조상묘지 조성…이전명령에도 '모르쇠'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8 17:29:43
거제시 이전명령·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1년 넘게 '나몰라라'
朴 "공원묘지 부근이어서 괜찮거니 생각…이전하려니 막막"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불법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일가가 거제 연초면 상수도보호구역 인근에 조성한 자연장지 [임순택 기자]
 
UPI뉴스 취재결과, 박종우 후보 일가는 지난해 초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212번지에 자연장지(자연장 8기)를 조성했다.

문제는 박 후보 형제 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3항을 위반, 조성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자연장지가 조성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이다. 이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5일 국민신문고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 같은 달 19일 장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장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200만 원 납부)와 함께 이전명령을 통지했으나, 박 후보 일가는 여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 들어서도 이전명령에 응하지 않자 급기야 지난 3월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전을 명한 상태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거제시는 지난달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독촉과 압류예고를 통지했다.

이 땅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소유권 이전됐다.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와 함께 형제 3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미이행(수도법 제7조 제4항 위반), 농지불법 전용(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불법 묘지는 맞다"며 "현재 장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했고, 이행강제금 1번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후보는 "인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수처리 증설이 필요하다는 거제시의 공익사업 요청으로 인해 조상묘를 옮겼는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 막막하다. 이장할 곳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의 요청이 아닌 거제시의 요청으로 이장할 곳을 찾다가 충해공원묘지 부근이다 보니 묘 이장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조상묘를 이장했는데 또 다시 옮기라고 하니 막막하다"고 난처해 했다. 

한편 장지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장지를 조성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묘지는 이장해야 한다. 행정관청의 단속 이후에도 이장하지 않으면 1년에 두 번 5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