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 보러 왔어요" 여성 홀로 사는 집 골라 강도짓 50대 '징역 8년'

  • 흐림동두천14.8℃
  • 흐림고창군11.8℃
  • 비제주13.7℃
  • 흐림원주15.6℃
  • 흐림순창군13.9℃
  • 흐림고창11.7℃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대구14.6℃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수원13.2℃
  • 흐림인제12.2℃
  • 흐림안동14.0℃
  • 흐림추풍령11.9℃
  • 흐림영덕10.7℃
  • 흐림의령군14.0℃
  • 흐림통영14.3℃
  • 흐림함양군13.9℃
  • 흐림천안14.4℃
  • 흐림영월13.2℃
  • 흐림인천12.9℃
  • 흐림고산12.2℃
  • 흐림서산12.3℃
  • 흐림흑산도10.8℃
  • 흐림상주14.3℃
  • 흐림광양시14.4℃
  • 흐림구미14.5℃
  • 흐림울릉도10.9℃
  • 흐림부안12.5℃
  • 흐림창원14.8℃
  • 흐림북춘천13.6℃
  • 흐림광주14.7℃
  • 흐림북창원15.3℃
  • 흐림서청주15.1℃
  • 흐림울진12.2℃
  • 흐림서울14.6℃
  • 흐림군산12.6℃
  • 흐림완도13.7℃
  • 흐림정선군11.6℃
  • 흐림경주시13.1℃
  • 흐림여수14.4℃
  • 흐림속초12.0℃
  • 흐림철원14.9℃
  • 흐림금산13.3℃
  • 흐림북부산14.9℃
  • 흐림청주16.2℃
  • 흐림부여13.3℃
  • 흐림진주13.5℃
  • 흐림임실12.8℃
  • 흐림해남13.0℃
  • 흐림이천15.0℃
  • 흐림영천13.2℃
  • 흐림제천11.7℃
  • 흐림강화11.6℃
  • 흐림충주13.8℃
  • 흐림순천12.4℃
  • 흐림보은12.3℃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9℃
  • 흐림북강릉10.6℃
  • 흐림밀양15.3℃
  • 비서귀포12.9℃
  • 흐림남해13.8℃
  • 흐림홍천14.2℃
  • 흐림성산12.4℃
  • 흐림부산14.5℃
  • 흐림포항14.4℃
  • 흐림거제14.6℃
  • 흐림울산13.2℃
  • 흐림양평15.8℃
  • 흐림춘천14.2℃
  • 흐림파주12.3℃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주12.0℃
  • 흐림장수11.5℃
  • 흐림동해11.8℃
  • 흐림목포12.7℃
  • 흐림진도군12.0℃
  • 흐림거창13.0℃
  • 흐림태백8.9℃
  • 흐림남원14.4℃
  • 흐림대관령7.0℃
  • 흐림고흥12.8℃
  • 흐림산청14.3℃
  • 흐림봉화10.8℃
  • 흐림대전14.6℃
  • 흐림양산시15.0℃
  • 흐림세종14.2℃
  • 흐림정읍12.8℃
  • 흐림강릉13.2℃
  • 흐림장흥13.3℃
  • 흐림영광군11.6℃
  • 흐림홍성13.0℃
  • 흐림전주13.1℃
  • 흐림합천15.0℃
  • 흐림문경12.7℃
  • 흐림의성14.4℃
  • 흐림보령10.4℃

"집 보러 왔어요" 여성 홀로 사는 집 골라 강도짓 50대 '징역 8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5-13 09:03:52
울산지법, 강도상해 별개로 주소변경 고지의무 어긴 성범죄 전과자에 중형 매물로 나온 집을 사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골라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40대 여성 B 씨가 혼자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놀라 도망치는 B 씨의 목을 휘감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에 집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B 씨의 아파트를 방문해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상해 혐의와는 별개로 성범죄 전과자로서 주소지가 바뀔 경우 경찰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