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결사항전 모드…"검수완박, 절차·내용·목적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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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결사항전 모드…"검수완박, 절차·내용·목적 잘못"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4-29 16:17:01
권성동 "본회의 상정 법안, 합의 아닌 與 독자 안"
"조정위서 野 표결권 침해…민형배 선임도 하자"
文대통령 면담 요청…"거부권 행사로 우려 불식해야"
양금희 "헌재에 빠른 결정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어"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아닌 독자적으로 만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걸 문제 삼으면서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저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 딜레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입법 절차를 막으면서 헌법재판소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 결정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안이 아닌 법사위 1소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한 법률안"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 김진표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 신청' 요구를 묵살한 것은 야당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교섭단체 몫이 될 수 없는 무소속 민형배 위원 선임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한 절차와 내용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안의 위헌성과 국민 우려를 전달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검수완박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 스스로 5년간의 국정 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점도 맹공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운영은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며 "민주당 소속 박홍근 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강제 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6대 범죄 가운데 4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삭제했지만 남은 수사권을 넘길 기관과 시기는 부칙에 담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양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가적 혼란이 없도록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지난 27일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 정지,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운영위 등)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토론을 통해 무언가를 도출해야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없이 회의를 한다는 건 이상한 모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거나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을 막을 추후 계획과 관련해선 "헌재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이날 추가로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에서 가리는 절차다.

이들은 △해당 헙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다는 점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 심사없이 조정안을 의결했다는 점 △민형배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한 부분 등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호소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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