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승준, 군 장병들에 박탈감 줬다…비자발급 거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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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군 장병들에 박탈감 줬다…비자발급 거부 적법"

송창섭
기사승인 : 2022-04-28 20:59:47
1심 법원, "유승준, 편법 출국 후 시민권 땄다" 판단
"영토 최전방·험지에서 복무하는 장병들 상실감 크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이 좌절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유승준) 패소로 판결했다.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의 웨이보에서 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들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승준 웨이보]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이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후에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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