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펀드' 피해자들 1심 승소…투자금 10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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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들 1심 승소…투자금 100% 돌려받는다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8 20:06:05
개그맨 김한석•아나운서 이재용 등 투자자 4명
2억5000만 원 청구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진행
대신증권 "판결문 검토 뒤 입장 밝힐 것"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이재용 아나운서 등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증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 법원 이미지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를 비롯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대신증권에 100% 투자금 반환을 구하며 총 2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썼다"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재판부가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배상을 완료했다"며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자기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럽고, 법리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며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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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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