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라산 공원내 취사행위 안된다…제주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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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공원내 취사행위 안된다…제주도 단속 실시

강정만
기사승인 : 2022-04-25 10:33:07
비지정 탐방로 무단 입산자도 강력한 규제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한라산 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비지정 탐방로 무단입산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한라산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 요원. [제주도 제공]

특히 한라산 내 화기물 이용 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 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 34개소, 간이수조 8개소를 설치하고, 7곳에 있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종 등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흡연 및 화기물 취사행위는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탐방객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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