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여행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귀국시 명품백 공항서 압류

  • 흐림추풍령14.4℃
  • 흐림강릉18.8℃
  • 흐림청송군15.8℃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원주17.8℃
  • 흐림거창18.3℃
  • 흐림보은15.1℃
  • 흐림영광군16.6℃
  • 흐림천안16.0℃
  • 구름많음영주15.1℃
  • 흐림합천19.7℃
  • 흐림고창16.5℃
  • 흐림의성17.6℃
  • 흐림금산16.7℃
  • 흐림포항20.4℃
  • 흐림해남18.4℃
  • 흐림장흥19.5℃
  • 흐림양평16.9℃
  • 비흑산도16.6℃
  • 맑음속초17.1℃
  • 구름많음춘천15.3℃
  • 흐림상주17.7℃
  • 구름많음제천15.2℃
  • 구름많음홍성15.2℃
  • 흐림영천17.8℃
  • 흐림태백13.8℃
  • 흐림북창원22.4℃
  • 흐림서울15.4℃
  • 흐림함양군18.8℃
  • 흐림창원21.8℃
  • 흐림경주시19.9℃
  • 흐림강진군19.7℃
  • 흐림수원16.1℃
  • 흐림이천16.8℃
  • 구름많음인천15.2℃
  • 흐림완도18.4℃
  • 흐림김해시22.2℃
  • 맑음인제14.5℃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6.6℃
  • 흐림성산20.4℃
  • 구름많음파주12.5℃
  • 흐림장수16.5℃
  • 흐림남원18.0℃
  • 흐림울릉도19.0℃
  • 구름많음북춘천14.8℃
  • 흐림영덕17.6℃
  • 흐림남해21.5℃
  • 흐림영월16.7℃
  • 흐림양산시22.3℃
  • 흐림여수21.4℃
  • 흐림통영21.7℃
  • 흐림울진18.0℃
  • 구름많음북강릉16.1℃
  • 흐림밀양22.1℃
  • 흐림부안16.8℃
  • 흐림부여16.3℃
  • 흐림고창군17.1℃
  • 흐림백령도15.4℃
  • 흐림고산19.0℃
  • 구름많음강화12.3℃
  • 구름많음서산15.1℃
  • 흐림목포17.7℃
  • 흐림봉화14.6℃
  • 구름많음철원14.7℃
  • 흐림서귀포23.2℃
  • 흐림고흥20.3℃
  • 흐림울산19.4℃
  • 흐림동해17.6℃
  • 흐림대구20.0℃
  • 흐림북부산22.3℃
  • 흐림순천18.3℃
  • 흐림진도군17.8℃
  • 흐림의령군20.1℃
  • 구름많음대관령11.9℃
  • 흐림진주20.7℃
  • 흐림거제22.0℃
  • 흐림전주17.3℃
  • 흐림안동17.4℃
  • 흐림부산21.2℃
  • 흐림보성군20.0℃
  • 흐림군산16.6℃
  • 구름많음동두천14.1℃
  • 구름많음문경15.0℃
  • 흐림구미18.1℃
  • 구름많음충주15.6℃
  • 흐림산청19.5℃
  • 흐림광주18.2℃
  • 흐림세종16.5℃
  • 비제주20.5℃
  • 흐림정선군16.0℃
  • 흐림광양시21.0℃
  • 흐림순창군17.8℃
  • 흐림서청주16.1℃
  • 흐림대전16.9℃
  • 흐림보령16.5℃
  • 흐림청주18.7℃

해외여행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귀국시 명품백 공항서 압류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1 08:27:21
오는 6월부터...경기도, 체납처분 관세청에 위탁 오는 6월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기지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압류된다.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관세청에 대상장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체납자 입국시 해외 직구로 산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도는 시행에 앞서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이날 발송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 원, 법인 807억 원 등 모두 2811억 원에 달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