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안' 정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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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안' 정부에 제출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0 10:40:29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1급으로 단일화 등 경기도의회는 20일 현재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에 대한 단일화(1급) 등 '조직권' 확보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신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개선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과 조직, 교류, 직제, 감사권,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의회는 실행 방안으로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 등 현행법령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에 대한 단일화(1급)를 비롯해 국장 직제(2~3급) 신설, 지방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수직렬 공무원 통합인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승진자 명부 통합 운영을 제시했다. 이어 3~5년으로 규정된 타기관 전출제한을 동일 지자체 내 인사교류 시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예외 규정 신설도 제안했다.

도 의회는 이번 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과 확대를 꾀하고,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 후 지방의회 인사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임용장 교부가 전부인 셈으로 '준비되지 못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 마저 나온다"라며 "행안부는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필요한 조처를 조속히 단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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